검색
상세검색 문자입력기
연산군일기 52권, 연산 10년 3월 17일 무인 3번째기사 1504년 명 홍치(弘治) 17년

이세좌를 심방한 자를 국문하게 하다

승정원에 전교하기를,

"이세좌(李世佐)가 놓여올 때에 심방한 자를 빠짐없이 써서 아뢰라."

하니, 승지 이계맹(李繼孟)이 아뢰기를,

"지금 사헌부에 사람이 없으니, 어느 관사(官司)로 하여금 추문(推問)하게 할까요?"

하니, 전교하기를,

"의금부에서 추문하도록 하라."

하였다. 의금부 지사(知事) 김수동(金壽童)이 아뢰기를,

"이세좌의 종과 이웃사람들을 국문하여 심방한 자들을 알아보고 또 기한을 정하여 자수하게 하되, 자수하지 않았다가 뒤에 발각된 자는 등급을 높여 죄를 줌이 어떠하겠습니까?"

하니, 전교하기를,

"그리 하라."

하였다. 의금부에서 또 아뢰기를,

"홍언국(洪彦國)·이수정(李守貞)은, 그 죄가 장(杖) 80대에 해당됩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아뢴 대로 하라."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14책 52권 18장 A면【국편영인본】 13 책 597 면
  • 【분류】
    사법-탄핵(彈劾) / 사법-행형(行刑)

○傳于承政院曰: "李世佐放還時尋訪者, 無遺書啓。" 承旨李繼孟啓: "今司憲府無員, 令何司推問乎?" 傳曰: "其令義禁府推問。" 知事金壽童啓: "請鞫世佐之奴與隣人等, 問其尋訪者, 又定限令自首。 不首而後覺者, 加等論罪何如?" 傳曰: "可。" 義禁府又啓: "洪彦國李守貞罪當杖八十。" 傳曰: "依所啓。"


  • 【태백산사고본】 14책 52권 18장 A면【국편영인본】 13 책 597 면
  • 【분류】
    사법-탄핵(彈劾) / 사법-행형(行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