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산군일기 52권, 연산 10년 3월 16일 정축 7번째기사
1504년 명 홍치(弘治) 17년
의금부에서 이수정이 관직을 마음대로 떠났음을 아뢰다
의금부에서 아뢰기를,
"이수정(李守貞)이 관직을 제 마음대로 떠났으니, 율(律)이 태(笞) 40대에 해당됩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정리로 말한다면, 남의 자식된 심정에 배소(配所)까지 가더라도 또한 상관 없을 것이다. 그러나 나라 관직에 있는 이상 제 마음대로 갈 수 없는 것이다. 조율(照律)을 개정하도록 하라."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14책 52권 18장 A면【국편영인본】 13 책 597 면
- 【분류】사법-재판(裁判)
○義禁府啓: "李守貞擅離職役, 律當笞四十。" 傳曰: "以情言之, 則人子之心, 雖至配所, 亦且無情, 然旣在王職, 則不可率意而去, 其改律。"
- 【태백산사고본】 14책 52권 18장 A면【국편영인본】 13 책 597 면
- 【분류】사법-재판(裁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