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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산군일기 52권, 연산 10년 3월 16일 정축 4번째기사 1504년 명 홍치(弘治) 17년

이세좌를 잡아와 곤장 때리다

의금부 경력(經歷) 박기(朴基)를 시켜 다시 이세좌(李世佐)를 잡아오게 하고, 승지 박열(朴說)과 지의금부사(知義禁府事) 김수동(金壽童)을 시켜 성밖에서 형장 때리는 것을 감독하게 하고, 이어 전교하기를,

"내가 형장 때리는 것이 그른 줄 안다. 그러나 불공(不恭)한 자가 있는 것이 모두 너 때문이므로 이렇게 죄를 주는 것이다."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14책 52권 18장 A면【국편영인본】 13 책 597 면
  • 【분류】
    사법-행형(行刑) / 윤리(倫理)

○命義禁府經歷朴基更拿世佐以來, 命承旨朴說、知義禁府事金壽童監杖于城外, 仍傳曰: "予知決杖之爲非, 然有不恭者, 皆由於汝, 故如是科罪耳。"


  • 【태백산사고본】 14책 52권 18장 A면【국편영인본】 13 책 597 면
  • 【분류】
    사법-행형(行刑) / 윤리(倫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