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산군일기 52권, 연산 10년 3월 13일 갑술 3번째기사
1504년 명 홍치(弘治) 17년
위를 능멸하는 풍습을 고치도록 의정부에 알리다
전교하기를,
"지금 세상을 보면, 노성(老成)한 대신이 있고 뒤이어 재상된 자가 있는데, 서로 비호하고 덮어 그 허물을 말하지 않으며, 대간이 된 자는 불경한 사람을 보고도 세력이 두려워 말하지 않고, 말하지 않을 것은 또한 반드시 논계한다. 이뿐만이 아니라, 재상으로 기반이 있는 자에게는 한 마디의 말이 없고, 고단한 자에 대하여는 반드시 또 논박한다. 그런데 삼공(三公) 육경(六卿) 역시 그름을 말하지 않아 점차 붕당(朋黨)을 이루어, 인군으로 하여금 위에 고립되게 하니, 이런 위를 능멸하는 풍습을 고치지 않을 수 없다. 전지(傳旨)를 의정부에 내리도록 하라. 또 전지를 지을 때에는 승지들이 함께 자세히 의논해서 하고, 색승지(色承旨)에게만 맡기지 말라."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14책 52권 15장 A면【국편영인본】 13 책 595 면
- 【분류】사법(司法) / 윤리(倫理)
○傳曰: "觀今之世, 有老成大臣焉, 有繼而爲宰相者焉, 交相庇覆, 不言其過。 爲臺諫者, 雖見不敬之人, 畏焰不言, 而其所不當言者, 則亦必論啓。 非徒此也, 宰相之根據者則無一言, 孤單者則必且駁議, 而三公六卿亦不言其非, 漸成朋黨, 使人主孤立於上, 如此陵上之風, 不可不革, 其下傳旨于議政府。 且製傳旨時, 承旨等共詳議, 勿獨委於色承旨。"
- 【태백산사고본】 14책 52권 15장 A면【국편영인본】 13 책 595 면
- 【분류】사법(司法) / 윤리(倫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