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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산군일기 52권, 연산 10년 3월 12일 계유 4번째기사 1504년 명 홍치(弘治) 17년

사헌부의 관원을 의금부에 가두다

대사헌 이자건(李自健), 대사간 박의영(朴義榮), 집의 권홍(權弘), 사간 강숙돌(姜叔突), 장령 이맥(李陌)김근사(金謹思), 지평 김인령(金引齡)김철문(金綴文), 정언 김관(金寬)을 의금부 옥에 가두었다. 전지하기를,

"이세좌가 자신이 중한 죄를 범하였으나, 오래지 않아 방면되므로 그 세력을 두려워하여 아뢰지 않았다. 또 무릇 가옥의 매매는 두 집의 사정에 따라 하는 것인데, 사헌부의 관원들이 민원(民怨)을 빙자하고 간한다는 이름을 사려고 하여, 집을 철거하지 말기를 청했다. 지금 바야흐로 위를 능멸하는 풍습을 통렬히 없애려 하는데, 도리어 선동하니, 국문하도록 하라."

하였으니, 사헌부에서 장 숙원(張淑媛)의 이웃집 철거하는 것을 간했기 때문이었다.


  • 【태백산사고본】 14책 52권 14장 A면【국편영인본】 13 책 595 면
  • 【분류】
    사법-행형(行刑) / 주생활-택지(宅地) / 윤리(倫理)

○下大司憲李自健、大司諫朴義榮、執義權弘、司諫姜叔突、掌令李陌金謹思、持平金引齡金綴文、正言金寬于義禁府獄傳旨曰: "李世佐身犯重罪, 不久免放, 而畏焰不啓。 且凡人家買賣, 從兩家之情, 而憲府員等, 憑托民怨, 欲售諫名, 請勿撤家。 今方痛革陵上之風, 而反自扇之, 其鞫之。" 以憲府諫撤張淑媛家隣屋故也。


  • 【태백산사고본】 14책 52권 14장 A면【국편영인본】 13 책 595 면
  • 【분류】
    사법-행형(行刑) / 주생활-택지(宅地) / 윤리(倫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