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산군일기 52권, 연산 10년 1월 16일 무인 1번째기사
1504년 명 홍치(弘治) 17년
이맥·김근사·김인령 등이 간원의 파직이 불가함을 아뢰다
장령(掌令) 이맥(李陌)·김근사(金謹思), 지평(持平) 김인령(金引齡)·유희저(柳希渚)가 아뢰기를,
"사간원이 일을 말한 것으로 파직을 당하니, 언로(言路)에 방해될까 합니다. 언관(言官)의 일을 말한 것이 만일 좀 틀리고 그릇된 것이 있다 하여 일일이 죄를 준다면, 누가 뇌성 벽력 같은 위엄에 항거하며 다 말할 것입니까? 의정부와 홍문관(弘文館)을 모두 파직하는 것은 불가하다 하니, 이것이 공론(公論)으로서 따르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였는데, 들어주지 않았다.
- 【태백산사고본】 14책 52권 3장 B면【국편영인본】 13 책 589 면
- 【분류】정론-간쟁(諫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