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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산군일기 52권, 연산 10년 1월 16일 무인 1번째기사 1504년 명 홍치(弘治) 17년

이맥·김근사·김인령 등이 간원의 파직이 불가함을 아뢰다

장령(掌令) 이맥(李陌)·김근사(金謹思), 지평(持平) 김인령(金引齡)·유희저(柳希渚)가 아뢰기를,

"사간원이 일을 말한 것으로 파직을 당하니, 언로(言路)에 방해될까 합니다. 언관(言官)의 일을 말한 것이 만일 좀 틀리고 그릇된 것이 있다 하여 일일이 죄를 준다면, 누가 뇌성 벽력 같은 위엄에 항거하며 다 말할 것입니까? 의정부와 홍문관(弘文館)을 모두 파직하는 것은 불가하다 하니, 이것이 공론(公論)으로서 따르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였는데, 들어주지 않았다.


  • 【태백산사고본】 14책 52권 3장 B면【국편영인본】 13 책 589 면
  • 【분류】
    정론-간쟁(諫諍)

○戊寅/掌令李陌金謹思、持平金引齡柳希渚啓: "司諫院以言事見罷, 恐妨言路。 言官論事, 若少有差誤, 一一抵罪, 則孰能抗雷霆之威, 而盡言乎? 議政府、弘文館皆以爲不可罷, 此乃公論, 不可不從。" 不聽。


  • 【태백산사고본】 14책 52권 3장 B면【국편영인본】 13 책 589 면
  • 【분류】
    정론-간쟁(諫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