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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산군일기 51권, 연산 9년 12월 25일 무오 1번째기사 1503년 명 홍치(弘治) 16년

이맥이 박원종의 일을 논하였으나 들어주지 않다

장령 이맥(李陌)이 아뢰기를,

"어제 정사에서, 박원종(朴元宗)을 의금부 동지사(義禁府同知事)로 임명하였는데, 금부는 곧 조옥(詔獄)343) 으로서 그 소임이 지극히 중합니다. 원종은 전에 강원도 감사가 되었을 때에 하직하는 날 창기(娼妓)와 성 밑에서 자며 상명(上命)에 대한 불경이 있었는데도 죄주지 않았으니, 성상의 은혜가 이미 족한데, 또 중한 소임을 제수하시니, 개정하시기 바랍니다."

하였는데, 들어주지 않았다.


  • 【태백산사고본】 13책 51권 23장 A면【국편영인본】 13 책 588 면
  • 【분류】
    정론-간쟁(諫諍) / 인사-임면(任免)

○戊午/掌令李陌啓: "昨政以朴元宗爲義禁府同知事。 禁府乃詔獄, 所任至重。 元宗前爲江原道監司, 拜辭之日, 宿娼城底。 不敬上命, 猶不加罪, 上恩已足, 又授重任, 請須改正。" 不聽。


  • 【태백산사고본】 13책 51권 23장 A면【국편영인본】 13 책 588 면
  • 【분류】
    정론-간쟁(諫諍) / 인사-임면(任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