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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산군일기 51권, 연산 9년 12월 18일 신해 2번째기사 1503년 명 홍치(弘治) 16년

간관이 유찬·장백손 등의 수령직을 갈도록 청하다

장령 이맥(李陌), 정언 조유형(趙有亨)이 아뢰기를,

"곤양 군수(昆陽郡守) 유찬(兪瓚)과 태안 군수(泰安郡守) 장백손(張伯孫) 등이 모두 수령(守令)에 합당하지 않으니, 갈기 바랍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시험해 보고서 그만두게 하겠다."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13책 51권 22장 B면【국편영인본】 13 책 587 면
  • 【분류】
    정론-간쟁(諫諍) / 인사-임면(任免)

○掌令李陌、正言趙有亨啓: "昆陽郡守兪瓚泰安郡守張伯孫等, 皆不合守令, 請遞之。" 傳曰: "試可乃已。"


  • 【태백산사고본】 13책 51권 22장 B면【국편영인본】 13 책 587 면
  • 【분류】
    정론-간쟁(諫諍) / 인사-임면(任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