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산군일기 51권, 연산 9년 12월 2일 을미 2번째기사
1503년 명 홍치(弘治) 16년
간관들이 박원종 및 복세암과 연굴사의 일을 논하다
상참(常參)을 받고 경연에 납시었다. 장령 이맥(李陌)과 정언 윤원(尹源)이, 박원종과 복세암·연굴사 등의 일을 논계하였는데, 들어주지 않았다. 시강관 강징(姜澂)이 아뢰기를,
"이 두 절을 철거하므로 온 나라 신민이 모두 쾌하게 여겼으니, 지금 옮겨 짓는 것은 불가합니다."
하니, 왕이 이르기를,
"대비(大妃)의 원찰(願刹)이니, 옮겨 짓는 것이 무슨 해로울 것이 있겠느냐?"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13책 51권 20장 A면【국편영인본】 13 책 586 면
- 【분류】왕실-의식(儀式) / 왕실-경연(經筵) / 정론-간쟁(諫諍) / 사법-탄핵(彈劾) / 사상-불교(佛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