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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산군일기 51권, 연산 9년 12월 2일 을미 2번째기사 1503년 명 홍치(弘治) 16년

간관들이 박원종 및 복세암과 연굴사의 일을 논하다

상참(常參)을 받고 경연에 납시었다. 장령 이맥(李陌)과 정언 윤원(尹源)이, 박원종복세암·연굴사 등의 일을 논계하였는데, 들어주지 않았다. 시강관 강징(姜澂)이 아뢰기를,

"이 두 절을 철거하므로 온 나라 신민이 모두 쾌하게 여겼으니, 지금 옮겨 짓는 것은 불가합니다."

하니, 왕이 이르기를,

"대비(大妃)의 원찰(願刹)이니, 옮겨 짓는 것이 무슨 해로울 것이 있겠느냐?"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13책 51권 20장 A면【국편영인본】 13 책 586 면
  • 【분류】
    왕실-의식(儀式) / 왕실-경연(經筵) / 정론-간쟁(諫諍) / 사법-탄핵(彈劾) / 사상-불교(佛敎)

○受常參, 御經筵。 掌令李陌、正言尹源論啓朴元宗福世菴,演窟等事, 不聽。 侍講官姜澂曰: "撤此兩寺, 一國臣民皆以爲快, 今不可移建。" 王曰: "大妃願刹, 移建何妨?"


  • 【태백산사고본】 13책 51권 20장 A면【국편영인본】 13 책 586 면
  • 【분류】
    왕실-의식(儀式) / 왕실-경연(經筵) / 정론-간쟁(諫諍) / 사법-탄핵(彈劾) / 사상-불교(佛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