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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산군일기51권, 연산 9년 12월 1일 갑오 2번째기사 1503년 명 홍치(弘治) 16년

간관들이 박원종 및 복세암과 연굴사의 일을 논하다

조하(朝賀)를 받고 경연에 납시었다. 장령 박소영(朴紹榮), 정언 조유형(趙有亨)이, 박원종(朴元宗)복세암(福世菴)·연굴사(演窟寺) 등의 일에 대하여 논계하였는데, 들어주지 않았다. 시강관(侍講官) 손주(孫澍)가 아뢰기를,

"두 절이 〈대궐을〉 내려다본다 하여 철거하였는데, 다시 옮겨 짓는다면 그 폐단이 적지 않을 것이요, 무식한 백성들은 반드시 국가에서 불교를 중히 여긴다 할 것이니, 대간(臺諫)이 아뢴 것을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하고, 조유형(趙有亨)은 아뢰기를,

"정숙지(鄭叔墀)는 이미 형조(刑曹)에 합당하지 않기 때문에 호조로 바꾸었는데, 호조가 어찌 형조보다 경하겠습니까? 더구나 제용감 제조(濟用監提調)를 겸하게 되니, 속히 고치시기 바랍니다."

하니, 왕이 좌우 사람들을 돌아보며 물었다. 이극균(李克均)이 아뢰기를,

"숙지는 생원(生員) 출신으로서 좋은 벼슬을 많이 지내어 참의(參議)·판결사(判決事)·감사까지 되었습니다. 다만 젊었을 때 성질이 조급하여 중도를 취하지 못하였는데,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하고, 김응기(金應箕)는 아뢰기를,

"재상이, 만일 숙지보다 어진 자가 있다면 택해서 맡겨야 할 것이다."

하고, 조유형은 아뢰기를,

"숙지는 아비 정문형(鄭文炯) 때문에 음관(蔭官)으로 조정에 나왔으며, 뒤에 참의와 판결사가 되어 모두 조정 공론에 만족하지 못하고, 전라 감사가 되어서는 대간의 논박(論駁)을 받았습니다. 문형이 병으로 고통할 때에 특별히 가선(嘉善)에 올렸는데 역시 그 아비의 마음을 위로한 것에 지나지 않는 것이요, 어진 것이 아니니, 속히 고치시기 바랍니다."

하니, 왕이 이르기를,

"공조(工曹)로 바꾸라."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13책 51권 20장 A면【국편영인본】 13 책 586 면
  • 【분류】
    주생활-택지(宅地) / 인사-임면(任免) / 왕실-의식(儀式) / 왕실-경연(經筵) / 정론-간쟁(諫諍) / 사법-탄핵(彈劾) / 사상-불교(佛敎)

    ○受朝賀, 御經筵。 掌令朴紹榮、正言趙有亨論啓朴元宗福世菴演窟等事, 不聽。 侍講官孫澍曰: "兩寺旣以臨壓撤去, 若更移建, 其弊不貲。 無識之民必謂, 國家爲重佛敎。 臺諫所啓, 請須聽納。" 有亨曰: "鄭叔墀旣於刑曹不合, 故換戶曹, 戶曹豈輕於刑曹? 況兼濟用監提調, 請速改之。" 王顧問左右, 李克均曰: "叔墀生員出身, 多歷顯官, 爲參議、判決事、監司。 但少時性躁不中, 不知今何如也。" 金應箕曰: "宰相若有賢於叔墀者, 當擇而任之。" 有亨曰: "叔墀以父文炯之蔭立朝, 後爲參議、判決事, 皆不厭朝論。 及爲全羅監司, 臺諫論駁。 當文炯病苦時, 特加嘉善, 亦不過慰父之心, 非賢之也, 請速改之。" 王曰: "其換工曹。"


    • 【태백산사고본】 13책 51권 20장 A면【국편영인본】 13 책 586 면
    • 【분류】
      주생활-택지(宅地) / 인사-임면(任免) / 왕실-의식(儀式) / 왕실-경연(經筵) / 정론-간쟁(諫諍) / 사법-탄핵(彈劾) / 사상-불교(佛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