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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산군일기 51권, 연산 9년 11월 13일 병자 5번째기사 1503년 명 홍치(弘治) 16년

이맥이 박원종의 일과 집 철거의 일을 논하다

장령 이맥(李陌)이 아뢰기를,

"왕명을 받든 신하는 낮은 관직이라도 하직한 다음에는 머물러 자체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박원종(朴元宗)은 대신으로 한 지방의 책임을 받은 사람으로서, 성밖에 나가자마자 창녀를 데리고 머물러 지체하였으니, 의당 죄를 다스려서 뒷사람들을 징계하여야 할 것인데, 내버려두고 서용(敍用)하시니, 매우 합당하지 못합니다. 집을 허는 것은 중한 일인데, 새 것과 오래된 것을 막론하고 다같이 철거하니, 합당하지 못합니다."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13책 51권 14장 A면【국편영인본】 13 책 583 면
  • 【분류】
    정론-간쟁(諫諍) / 사법-탄핵(彈劾) / 사법-법제(法制) / 왕실-비빈(妃嬪) / 주생활-택지(宅地)

○掌令李陌啓: "奉命之臣雖微官, 拜辭後不得留滯。 朴元宗以大臣, 受方面之任, 纔出城外, 携娼兒留滯, 固宜治罪, 以懲後人, 而命棄而敍用, 甚未便。 撤家重事, 不論新舊, 一皆撤去未便。"


  • 【태백산사고본】 13책 51권 14장 A면【국편영인본】 13 책 583 면
  • 【분류】
    정론-간쟁(諫諍) / 사법-탄핵(彈劾) / 사법-법제(法制) / 왕실-비빈(妃嬪) / 주생활-택지(宅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