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대권별
태조-철종
고종-순종
전교하기를,
"경복궁이 내려다보이는 복세암(福世菴)·인왕사(仁王寺)·금강굴(金剛窟) 및 정자지(鄭子芝) 등 11인의 집을 모두 철거하고, 변대해(邊大海) 등 20인의 집은 뒷산에 담을 쌓아 막아 올라가 바라보지 못하게 하며, 백악산(白岳山)·인왕산(仁王山)·사직산(社稷山)에 올라가 바라보는 사람은 성 밑에 사는 사람을 시켜 금지하게 하라."
하였다.
○傳曰: "景福宮臨壓福世菴、仁王寺、金剛窟及鄭子芝等十一人家, 竝撤去。 邊大海等二十人家, 後山築墻爲限隔, 使不得登望。 白岳山、仁王山、社稷山登望人, 令城底居人禁止。"