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산군일기 51권, 연산 9년 11월 6일 기사 5번째기사
1503년 명 홍치(弘治) 16년
이맥이 중 선발의 부당함을 아뢰다
장령 이맥(李陌)이 아뢰기를,
"전하께서 이단(異端)의 허위를 잘 아시면서 양종(兩宗)309) 으로 하여금 중을 선발하게 하시니 합당하지 못합니다. 또 〈대궐을〉 내려다보는 집은 의당 철거하여야 하지마는 그중의 오래된 집들도 함께 철거하는 것은 합당하지 못합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내가 부처를 만들고 절을 짓는다면 대간이 말하는 것도 좋다. 그러나 중을 선발하는 것은 부득이한 일이다. 만일 원위(元魏)310) 에서 사문(沙門)311) 을 베이듯 하지 않는다면, 이럴 수밖에 없는데, 또한 족히 숭상하여 믿는 것은 아니다. 또 집 철거하는 것을 말하는 것은 그르다. 궁궐 담 밖 땅이 이미 법으로 한정되어 있는데 백성들이 법을 생각하지 않고 집을 지었으니 의당 법으로 논하여야 할 것인데, 지금 도리어 빈터를 떼어 주고 또 심한 추위에 의지할 곳이 없다 하여 봄을 기다려 철거하게 하였으니 역시 혜택을 많이 받은 것이다. 철거할 집은 이것만이 아니니, 경복궁을 내려다보는 곳도 모두 철거해야 하겠다."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13책 51권 10장 A면【국편영인본】 13 책 581 면
- 【분류】정론-간쟁(諫諍) / 사상-불교(佛敎) / 인사-선발(選拔) / 왕실-종사(宗社) / 사법-법제(法制) / 주생활-택지(宅地)
- [註 309]양종(兩宗) : 불교의 교종과 선종(禪宗).
- [註 310]
원위(元魏) : 중국 남북조(南北朝) 시대의 북조인 위(魏)나라의 척발씨(拓跋氏). 뒤에 성을 원(元)으로 고침. 대신 최호(崔浩)가 황제와 함께 도교(道敎)를 신봉, 불교를 미워하여 중을 모두 죽이고 불상·불서를 없앰.- [註 311]
사문(沙門) : 중.○掌令李陌啓: "殿下極知異端虛僞, 而令兩宗選僧未便。 且臨壓家舍固當撤去, 其舊遠家舍, 幷令撤去未便。" 傳曰: "予若造佛創寺則臺諫言之可也, 選僧在所不得已。 若不如元魏誅沙門, 則止此亦足, 非爲崇信也。 且言撤家事非也。 宮墻之外, 已有法限, 而民不顧法造家, 當論以法。 今反折給空地, 又以隆寒無所依居, 令待春撤去, 則其受惠亦多矣。 可撤之家不止此, 景福宮臨壓處, 皆可撤也。"
- 【태백산사고본】 13책 51권 10장 A면【국편영인본】 13 책 581 면
- 【분류】정론-간쟁(諫諍) / 사상-불교(佛敎) / 인사-선발(選拔) / 왕실-종사(宗社) / 사법-법제(法制) / 주생활-택지(宅地)
- [註 3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