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산군일기51권, 연산 9년 11월 2일 을축 5번째기사
1503년 명 홍치(弘治) 16년
대궐이 내려다보이는 이현에 문을 세워 거둥 때만 열게 하다
전교하기를,
"이현(梨峴)을 지나는 사람들이 대궐을 내려다보니 매우 불가하다. 문을 세워 거둥할 때에만 열도록 하라."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13책 51권 8장 A면【국편영인본】 13 책 580 면
- 【분류】왕실-종사(宗社) / 왕실-행행(行幸)
○傳曰: "梨峴行人, 臨視大內, 甚不可。 其令作門, 唯行幸時得開。"
- 【태백산사고본】 13책 51권 8장 A면【국편영인본】 13 책 580 면
- 【분류】왕실-종사(宗社) / 왕실-행행(行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