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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산군일기51권, 연산 9년 11월 2일 을축 5번째기사 1503년 명 홍치(弘治) 16년

대궐이 내려다보이는 이현에 문을 세워 거둥 때만 열게 하다

전교하기를,

"이현(梨峴)을 지나는 사람들이 대궐을 내려다보니 매우 불가하다. 문을 세워 거둥할 때에만 열도록 하라."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13책 51권 8장 A면【국편영인본】 13 책 580 면
  • 【분류】
    왕실-종사(宗社) / 왕실-행행(行幸)

    ○傳曰: "梨峴行人, 臨視大內, 甚不可。 其令作門, 唯行幸時得開。"


    • 【태백산사고본】 13책 51권 8장 A면【국편영인본】 13 책 580 면
    • 【분류】
      왕실-종사(宗社) / 왕실-행행(行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