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조 판서 김응기가 산찰의 논공 여부를 아뢰다
예조 판서 김응기(金應箕)가 아뢰기를,
"야인(野人) 산찰(産察)을 지금 논공(論功)하여야 합니다. 전례에 이달한(李達罕)의 아들이 서울에 올라오자 특별히 접견하시고 물품을 상주었으며, 돌아갈 때에도 더욱 후히 물건을 하사하시었습니다. 대저 처음 볼 때에 후히 하사하여, 그 마음을 기쁘게 하여야 하는데, 지금 산찰을 처음 접견할 때에 어떻게 하여야 하리까? 또 야인이 공을 세우고 올라오면 처음에 사용(司勇)을 제수하고, 뒤에 다시 공이 있으면 사맹(司猛)에 승진시키며, 거기서부터 위로 가선(嘉善)·가정(嘉靖) 이상에 이르러서는 특지(特旨)가 있어야 제수하는데, 지금 산찰은 중국 조정에서 도독 첨사(都督僉使)가 되어 여러 야인의 위에 있었습니다. 여러 야인 중에 더러는 동지중추(同知中樞)·첨지중추(僉知中樞)·사맹이 된 자가 있으니, 산찰은 지금 무슨 관직을 제수하여야 하겠습니까?"
하니, 왕이 이르기를,
"산찰의 공이 달한의 아들과 누가 나은가? 공이 더하다면 특별히 후하게 주어야 하리라."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13책 51권 7장 B면【국편영인본】 13 책 580 면
- 【분류】외교-야(野) / 인사-관리(管理)
○禮曹判書金應箕啓: "野人 産察今當論功, 前例李達罕子上京, 特賜接見, 賞之以物, 及其還也, 賜物加厚。 大凡初見時, 當厚賜, 以悅其心。 今産察初接見時, 何以爲之? 且野人立功上來, 則初授司勇, 後若有功, 陞司猛。 以此而上至嘉善、嘉靖以上, 有特旨乃除。 今産察於中朝爲都督僉使, 而坐諸野人之上。 諸野人或有爲同知中樞、僉知中樞、司猛者, 産察今授何職?" 王曰: "産察之功, 與達罕子孰優? 若功優則當別厚賜。"
- 【태백산사고본】 13책 51권 7장 B면【국편영인본】 13 책 580 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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