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산군일기 51권, 연산 9년 10월 25일 무오 1번째기사
1503년 명 홍치(弘治) 16년
이맥이 물건을 훔치거나 기강을 해친 관리를 처벌하도록 청하다
조참(朝參)을 받고 경연에 납시었다. 장령 이맥(李陌)이 아뢰기를,
"근자에 선비들 풍습이 아름답지 못한데, 오로지 염치(廉恥)의 도가 없어진 까닭입니다. 유경(柳璟)은 기와를 도둑질하고, 정의(鄭誼)는 호피(虎皮)를 도둑질하였는데, 모두 사실이 발각되어 혹은 죄안(罪案)에 기록되고 혹은 도망가 죽었으며, 또 노찬(盧璨)296) 의 일도 있습니다. 이런 무리들은 원래 학식이 없기 때문에 심술 역시 바르지 못한 것입니다. 옛사람이 이르기를 ‘어진이를 나오게 하면 상등 상을 받고, 어진이를 못쓰게 하면 여러 사람이 보는 데서 참형(斬刑)한다.’ 하였고, 《대전(大典)》에도 또한 장오(贓汚)한 죄를 범하거나 강상(綱常)을 무너뜨리는 사람은 모두 천거한 사람까지 죄주는 법이 있으니, 거듭 밝혀 거행하시기 바랍니다."
하니, 왕이 이르기를,
"학문하는 선비도 심술이 좋지 못한 자가 있다."
하였다. 맥이 아뢰기를,
"사람이 학문을 하지 않으면 옳고 그름을 모릅니다."
하니, 왕이 이르기를,
"거듭 밝히도록 하라."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13책 51권 5장 B면【국편영인본】 13 책 579 면
- 【분류】왕실-의식(儀式) / 왕실-경연(經筵) / 사법-탄핵(彈劾) / 사법-재판(裁判) / 윤리-강상(綱常)
- [註 296]노찬(盧璨) : 노사신(盧思愼)의 손자로 어고(御庫)의 물건을 훔친 벌로 처벌당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