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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산군일기 51권, 연산 9년 10월 17일 경술 4번째기사 1503년 명 홍치(弘治) 16년

이맥이 사냥지를 옮긴 일 및 순창 군수 우경의 파직을 청하다

장령 이맥(李陌)이 아뢰기를,

"인군의 호령은 한결같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군졸들은 아차산(峨嵯山)290) 에서 사냥하실 것으로 알고 벌써 갔는데, 오늘 아침에 갑자기 청계산(淸溪山)에서 사냥하신다는 명을 내리시니, 모든 일이 총망하여 매우 안 되겠습니다. 또 순창 군수(淳昌郡守) 우경(禹坰)은 원래 용렬한 인물입니다. 순창은 지역이 넓고 백성이 많으니 어찌 책임을 감당하겠습니까? 체임시키기 바랍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우경은 체임시키라. ‘호령이 한결같지 않다.’는 말은 잘못이다. 애당초 사냥한다는 전교가 없다가 갑자기 청계산으로 가는 명을 내렸다면 한결같지 않다고 할 수 있을 것이나, 처음에 아차산에서 사냥하려 하다가 청계산으로 옮긴 것이니 무엇이 불가하겠는가?"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13책 51권 4장 B면【국편영인본】 13 책 578 면
  • 【분류】
    정론-간쟁(諫諍) / 왕실-행행(行幸) / 인사-임면(任免)

  • [註 290]
    아차산(峨嵯山) : 양주군 남쪽 67리 지점.

○掌令李陌啓: "人君號令, 不可不一。 軍卒以峩嵯山打圍, 業已往矣, 而今朝卒下淸溪山打圍之命。 凡事悤卒甚不可。 且淳昌郡守禹坰本庸劣, 淳昌地廣民衆, 安能堪任? 請遞之。" 傳曰: "其遞之。 號令不一之言誤矣。 初無打圍之敎, 而遽出淸溪之命, 可謂不一也。 初欲打圍於峩嵯, 移於淸溪, 豈不可乎?"


  • 【태백산사고본】 13책 51권 4장 B면【국편영인본】 13 책 578 면
  • 【분류】
    정론-간쟁(諫諍) / 왕실-행행(行幸) / 인사-임면(任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