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준이 김준손의 일을 아뢰다
왕이 모화관(慕華館)에 거둥하여 칙서(勅書)를 맞이하였다.
내관 김영평(金永平)을 장 80대에 처하고, 김처경(金處京)을 조지서(造紙署)에 역군으로 정하였다. 이보다 앞서 영의정 성준(成俊)이 아뢰기를,
"김준손(金俊孫)은 전의 죄가 중하지 않는데 장령(掌令)을 체임하니 불가합니다."
하니, 사헌부에서 죄와 율(律)을 상고해서 아뢰게 하였다. 이때 와서 장령 이맥(李陌)이 아뢰기를,
"준손이 성균관(成均館)에 있을 때, 유학(幼學)들과 관노(館奴)의 집에 거처하는 것을 다투므로 관원(館員)이 함께 종아리 30대를 때렸는데, 준손이 성내어 말하기를 ‘어찌 생원(生員)이 유학(幼學)과 죄가 같을 수 있는가?’ 하면서, 그만 최희철(崔希哲)과 앞장서서 관을 비우므로, 관원이 예조(禮曹)로 공문을 보내어, 출학(黜學)·정거(停擧)하였고, 헌부(憲府)에서 탄핵하여, 희철을 두목이라 하여 장 1백 대, 김준손을 그 다음이라 하여 90대로 논죄(論罪)하였는데, 후에 와서 준손 등이 상언(上言)하므로 허통(許通)되어 과거를 본 것입니다."
하고, 또 아뢰기를,
"이점이 흰 꿩을 드린 일은 국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점의 일은 윤허하지 않는다. 준손의 일은 정승에게 물어보라."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13책 51권 1장 A면【국편영인본】 13 책 577 면
- 【분류】외교-명(明) / 왕실-궁관(宮官) / 사법-행형(行刑) / 사법-탄핵(彈劾) / 인사-관리(管理)
○己亥/王如慕華館迎勑。 杖內官金永平八十, 定役金處京于造紙署。 先是, 領議政成俊啓: "金俊孫前罪不重, 而遞掌令不可。" 令憲府考罪律以啓。 至是, 掌令李陌啓: "俊孫居館時, 與幼學等, 爭寓館奴家, 館員竝撻楚三十, 俊孫怒曰: ‘安有生員與幼學同罪?’ 遂與崔希哲倡之而空館。 館員移牒禮曹, 黜學停擧。 憲府擧劾以(希招)〔希哲〕 爲首, 杖一百, 金俊孫爲次, 杖九十論罪。 其後俊孫等上言, 許通, 登第。" 且啓: "李坫獻白雉, 不可不鞫。" 傳曰: "坫事不允。 俊孫事問于政丞。"
- 【태백산사고본】 13책 51권 1장 A면【국편영인본】 13 책 577 면
- 【분류】외교-명(明) / 왕실-궁관(宮官) / 사법-행형(行刑) / 사법-탄핵(彈劾) / 인사-관리(管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