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대권별
태조-철종
고종-순종
왕이 내관 김처선(金處善)을 보내어 어서(御書)를 김감(金勘)에게 내리기를,
"경이 호조 참판(戶曹參判)이 되었는데, 소임이 다른 곳보다 긴요하니, 직책에 힘쓰고 조심하여 특명에 부응(副應)하도록 하라."
하였다. 감이 사은하니, 전교하기를,
"정원의 일은 허소할 일이 없지 않으나, 호조는 반드시 자상하고 분명한 사람이어야 제수할 수 있기 때문에 특별히 경으로 참판을 임명한 것이다."
하였다.
○壬申/王遣內官金處善, 賜御書于金勘曰:
卿爲戶曹參判, 任緊於他, 勉愼其職, 使副特命。
勘謝恩, 傳曰: "政院事不無虛踈, 然戶曹必待詳明之人, 然後可授, 故特以卿爲參判耳。"