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포의 성 쌓는 일에 대한 윤필상·이세좌 등의 의견
앞서 경상도 관찰사 이점(李坫)과 절도사 전임(田霖) 등이 치계(馳啓)하기를,
"제포(薺浦)의 왜인(倭人)이 거주하는 뒷 고개에 성을 쌓아 한계를 삼으면, 저 왜들이 성 밖의 지역을 자연 자기들의 소유라고 하여 백성들의 전지를 다 빼앗고 저들의 유(類)를 데려다 살게 하여 사세가 앞으로 금지하기 어려울 것이니, 예전대로 두고 쌓지 말 것을 바랍니다."
하였는데, 수의(收議)하게 하였다. 이극균(李克均)이 의논드리기를,
"지금 이점 등이 계문(啓聞)한 것을 보니, 신이 보고 들은 것과는 다르며, 또 지도가 없으니, 어떻다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두 사람의 소견이 저러하니, 우선 계본(啓本)대로 시행함이 좋겠습니다."
"이점이 계문한 것을 보면 합당할 것 같으니, 계본대로 시행하소서."
하고, 윤필상(尹弼商)·이세좌(李世佐)·신준(申浚)·박숭질(朴崇質)·김수동(金壽童)·양희지(楊稀枝)·안처량(安處良)·이세영(李世英)·유순정(柳順汀)·안침(安琛)·안호(安瑚)·노공유(盧公裕)·박의영(朴義榮)·한형윤(韓亨允)·윤구(尹遘)는 의논드리기를,
"제포에 예전에는 성이 없었는데, 전번에 조정 의논이 있어 성을 쌓아 큰 진(鎭)을 만들고, 또 성 밖 한쪽에 따로 행성(行城)을 쌓았는데, 관방(關防)에 도움도 없고 또한 저들에게 사이가 없음을 보이는 체모도 아닙니다. 모든 일은 예전대로가 좋고, 맞지 않으면 할 것이 아니니, 지금은 다만 금지와 방비를 거듭 엄하게 하고, 예전대로 둠이 편하겠습니다."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13책 50권 10장 B면【국편영인본】 13 책 569 면
- 【분류】외교-왜(倭) / 군사-관방(關防)
○先是, 慶尙道觀察使李坫、節度使田霖等馳啓: "薺浦 倭人所居後岾築城, 以爲關限, 則彼倭以城外之地, 自爲己有, 盡奪民田, 引接族類, 勢將難禁, 請仍舊勿築。" 命收議。 李克均議: "今觀李坫等所啓, 與臣見聞有異, 且未有地圖, 未可歸一。 然二人所見如彼, 姑從啓本施行爲便。" 成俊、李諿議: "觀李坫所啓, 似爲便當。 依啓本施行。" 尹弼商、李世佐、申浚、朴崇質、金壽童、楊稀枝、安處良、李世英、柳順汀、安琛、安瑚、盧公裕、朴義榮、韓亨允、尹遘議: "薺浦舊無城子, 頃緣朝廷之議, 築城爲巨鎭。 又於城外一面, 別築行城, 於關防無益, 亦非示彼無外之體。 凡事利於舊, 不什則不可爲。 今但當申嚴禁防, 仍舊爲便。"
- 【태백산사고본】 13책 50권 10장 B면【국편영인본】 13 책 569 면
- 【분류】외교-왜(倭) / 군사-관방(關防)