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에서 불법을 범한 자를 간관에 천거함이 부당함을 아뢰다
의정부가 아뢰기를,
"장령 이규(李逵)는 전일 영천(永川)을 맡았을 때에 받아들이는 것이 한정이 없고, 법 아닌 짓을 많이 하였으니, 동등한 직으로 옮기는 것도 안 될 일인데, 하물며 대간(臺諫)이리까? 각 관사를 규찰(糾察)하는 자리이니, 그 몸이 바르지 못하고서 어찌 다른 사람을 바로잡겠습니까? 경상도 백성들이 모두 이규의 불법을 알고 있으니, 만일 장령에 임명되었다는 말을 들으면 반드시 ‘이 역시 장령이 될 수 있으니, 대간이 날로 낮아지는 것이다.’ 할 것입니다.
사평(司評) 신영철(申永徹)은 그 아비 신정(申瀞)이 일찍이 인신(印信)을 위조한 죄를 받았습니다. 위조는 천인(賤人)으로 간교(奸巧)가 심한 자라도 차마 하지 못하는 것인데, 하물며 정이 재상의 반열에 있으면서 감히 그 죄를 범함이리까? 그 마음가짐이 장리(贓吏)와 다름이 없습니다. 무릇 장리의 자손은 사판(仕版)에 올리지 않는 것이 국가의 정한 법이니, 영철이 벼슬길에 나오더라도 송사 판결 관원으로는 결단코 등용할 수 없습니다. 모두 개정하소서."
하니, 그대로 좇았다. 이어 전교하기를,
"불법의 사람을 어찌하여 장령에 천거하였는지, 사실을 이조(吏曹)에 물어보라."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13책 49권 26장 B면【국편영인본】 13 책 562 면
- 【분류】정론-간쟁(諫諍) / 인사-임면(任免)
○議政府啓: "掌令李逵前任永川時, 賦斂無藝, 多行不法。 雖平遷亦不可, 況臺諫糾察百司, 其身不正, 何能正人? 慶尙道民人, 皆知逵不法, 若聞拜掌令, 則必曰: ‘是亦可爲掌令。’ 臺諫日卑。 司評申永徹其父瀞, 曾坐印信僞造之罪。 僞造雖賤人奸巧之尤者, 亦不忍爲, 況瀞在宰相之列, 敢犯其罪, 用心與贓吏無異。 凡贓吏子孫, 不登仕版, 國典也。 永徹雖通仕路, 如聽訟官, 斷不可用, 請竝改正。" 從之。 仍傳曰: "不法之人, 何以擬掌令? 其問吏曹。"
- 【태백산사고본】 13책 49권 26장 B면【국편영인본】 13 책 562 면
- 【분류】정론-간쟁(諫諍) / 인사-임면(任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