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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산군일기49권, 연산 9년 5월 13일 무인 1번째기사 1503년 명 홍치(弘治) 16년

유자광에 대한 인물평

사옹원 제조 유자광(柳子光)이, 밥바리 두 개에 하나는 높이, 하나는 평평하게 담고, 또 밥 담는 그릇에 쌀을 담아, 상전(尙傳)에게 부탁하여 아뢰게 하되,

"조종조(祖宗朝)에 당상관(堂上官)은 높이 담고 당하관은 평평히 담게 하였는데, 상정(詳定)된 뒤로 당상·당하를 가릴 것 없이 모두 쌀 한 되씩으로 하였기 때문에 대궐 안의 대소(大小) 인원으로 선반(宣飯)198) 을 받는 자들이 모두 〈밥을〉 높이 담지 않는다고 까다롭게 책망하므로, 이 때문에 반공(飯工)들이 감당하지 못하여 거개 도망해 흩어집니다. 대궐 안에 이런 원통한 일이 있으므로 감히 아룁니다."

하니, 상전이 밥그릇을 가지고 들어가 아뢰었다. 전교하기를,

"원래 상정한 것이 있으니 다시 고칠 수 없다. 반공을 침해하는 자를 금단하는 규정[事目]을 의논하여 아뢰라."

하였다. 유자광이 전교를 받고 기쁜 안색을 하며, 사옹원 낭청(郞廳)들을 손짓하여 불러 말하기를,

"지금부터는 정승이라도 전교대로 하여야 한다."

하니, 좌우 사람들이 낯빛을 변하며 서로 눈짓만 하였다.

자광은 성질이 본래 시기하고 사나우며 좀 재예(才藝)가 있었으니, 조정에서 서자라고 배척하여 직책을 맡기지 않으므로 항상 분한 앙심을 품고 적발(摘發)하여 일 일으키기를 좋아하여 한 번 위의 뜻에 맞기를 노렸다. 그러나 그가 맡은 직무가 충훈부(忠勳府)의 당상이나 사옹원의 제조뿐이어서, 무슨 일을 가지고 그 술책을 부릴 수가 없으므로 사체(事體)에 손상되는 것도 불구하고 반공(飯工)의 원망을 빙자하여 그 분을 푼 것이니, 그의 사납고 강팍스러움이 이러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13책 49권 26장 A면【국편영인본】 13 책 562 면
  • 【분류】
    식생활-기명제물(器皿祭物) / 인물(人物)

  • [註 198]
    선반(宣飯) : 관청에서 관원에게 주는 식사.

○戊寅/司饔院提調柳子光盛飯二鉢, 一高一平, 又以量飯之盂盛米, 請尙傳啓: "祖宗朝堂上官高飯, 堂下官平飯, 自詳定後, 不辨堂上堂下官, 率米一升。 以闕內大小人員應宣飯者, 皆苛責不高盛, 以此飯工不支, 多逃散。 闕庭之內, 有如此之冤, 敢啓。" 尙傳持飯器入啓, 傳曰: "自有詳定, 不可更改。 飯工侵暴者, 禁斷事目議啓。" 子光承敎, 喜動於色, 手招司饔院郞廳語之曰: "自今雖政丞, 當如傳敎。" 左右變色相目而已。 子光性本猜狠, 稍有才藝, 朝廷斥以孽子, 不任職事, 常有忿憾之懷, 好摘發生事, 冀一中上旨。 然其所職掌, 只忠勳府堂上、司饔院提調而已, 無事可假, 以騁其術, 不顧傷損事體, 憑飯工之怨, 以攄其忿, 其狠愎類此。


  • 【태백산사고본】 13책 49권 26장 A면【국편영인본】 13 책 562 면
  • 【분류】
    식생활-기명제물(器皿祭物) / 인물(人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