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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산군일기 49권, 연산 9년 3월 9일 병자 3번째기사 1503년 명 홍치(弘治) 16년

유순이 궁실의 지나친 사치는 무익하다고 아뢰다

유순(柳洵)에게 전교하기를,

"휘순 공주 집 담장 바깥 집 철거하는 일을 대간이 논계(論啓)하여 마지않으나 집을 한번 지은 뒤에는 고치기가 어려운 것인데, 사대부가 집을 지어 자손들에게 전하는 경우에도 어찌 민가를 침점(侵占)하여 그 집에 보태는 일이 없겠는가? 만일 공주의 집에 방해된다면 1백 호를 철거하더라도 역시 부득이한 일이다. 특히 이 일만이 아니라, 사람을 쓰는 것까지도 어떤 것은 은명(恩命)에서 나온 일이라 하여 애써 막으려 하니, 내 생각에 매우 온당하지 못하게 여긴다."

하니, 유순이 아뢰기를,

"무릇 집이 너무 좁으면 사서인(士庶人)의 집이라도 반드시 넓히려 하는 것인데, 더구나 공주는 왕녀(王女)이니, 그 집이 너무 좁다면 의당 민가를 철거하여 보태야 할 것입니다. 다만 대간의 생각은, 인군이 검약하게 하려고 하여 이렇게 아뢰는 것이니 그르다 할 수는 없습니다. 무릇 궁실이 지나치게 사치하고 큰 것은, 신의 생각에도 역시 유익함이 없다고 여겨집니다."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13책 49권 4장 A면【국편영인본】 13 책 551 면
  • 【분류】
    왕실-종친(宗親) / 주생활-택지(宅地) / 정론-간쟁(諫諍)

○傳于柳洵曰: "徽順公主家墻外撤家事, 臺諫論啓不已。 然作室一搆之後, 改之爲難。 士大夫作室, 以遺子孫者, 豈無侵占民家, 以益其宅者乎? 若有妨公主家, 雖撤百家, 亦不得已。 非特此事, 至於用人, 或出於恩命, 務欲防之, 予意以爲甚未便也。" 啓: "凡家若甚狹則雖士庶之家, 必欲廣之。 況公主、王女其第若至隘, 則當撤民家以益之。 但臺諫之意, 欲使人君儉約, 故如此啓之, 不爲非也。 凡宮室過爲侈大, 臣意亦以爲無益也。"


  • 【태백산사고본】 13책 49권 4장 A면【국편영인본】 13 책 551 면
  • 【분류】
    왕실-종친(宗親) / 주생활-택지(宅地) / 정론-간쟁(諫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