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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산군일기 49권, 연산 9년 3월 8일 을해 2번째기사 1503년 명 홍치(弘治) 16년

목소장 이춘산을 가둔 일에 대해 묻다

전교하기를,

"목소장(木梳匠) 이춘산(李春山)이 근래 궁내에서 일한 지 오랜데, 공조(工曹)에서 싸리홰[杻炬]를 들이지 않았다고 하여 차지(次知)123) 를 가두므로, 이로 인해 일을 못하고 있으니 물어보라."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13책 49권 4장 A면【국편영인본】 13 책 551 면
  • 【분류】
    공업-장인(匠人)

  • [註 123]
    차지(次知) : 일맡은 사람.

○傳曰: "木梳(匹)〔匠〕 李春山近來內役已久, 工曹以杻炬不納, 囚次知, 因此闕役, 其問之。"


  • 【태백산사고본】 13책 49권 4장 A면【국편영인본】 13 책 551 면
  • 【분류】
    공업-장인(匠人)