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균관 사예 손경집 등이 풍속을 단속할 것을 아뢰다
윤대(輪對)를 받았다. 성균관 사예(司藝) 손집경(孫執經)이 아뢰기를,
"국가에서 제도를 만들어 복색을 분변한 것은, 귀천을 구분하여 백성들의 뜻을 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것을 규찰하는 것이 사헌부인데, 아전의 무리들이 상인들과 계(契)를 맺어 형제가 되기를 약속했으므로, 돈 많은 상인들은 항상 사대부의 옷을 입고서 서울 안에 마음대로 돌아다녀도 이를 금지하는 자가 없습니다. 그리고 늘 법을 범하여 형벌을 받는 사람은 모두 가난하여 하소연할 데 없는 백성들 뿐이니, 이것이 어찌 성조(聖朝)의 한 흠이 아니겠습니까? 지금부터는 아전의 무리들로 상인들과 계를 맺는 자는 일일이 조사해서 온 가족을 변방으로 옮기면 반드시 이런 폐단이 없을 것입니다."
하고, 성균관 전적(典籍) 박호겸(朴好謙)이 아뢰기를,
"도성 안에서 상인(喪人)이 말을 탈 수 없다는 법이 《경국대전》에 기재되어 있는데, 근래에 상복을 입은 사람들이 살찐 말을 타고 종을 많이 거느리고서 서울 안을 공공연하게 돌아다니니, 다만 국가의 법을 두려워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상제(喪制)를 지키는 도리에도 전혀 어긋나서 풍교(風敎)를 더럽히고 있습니다. 신은 거듭 밝혀서 엄격히 금지하기를 바라옵니다."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13책 48권 12장 A면【국편영인본】 13 책 542 면
- 【분류】왕실-경연(經筵) / 사법-법제(法制) / 의생활-상복(常服)
○受輪對。 成均館司藝孫執經曰: "國家立制度, 辨服色, 所以分貴賤、定民志也。 糾察者, 司憲府, 而吏胥之輩, 與商賈結契, 約爲兄弟, 富商、大賈, 常服士大夫之服, 橫行大都之中, 無有禁之者, 常所犯禁, 而獲罪, 皆貧窮無告之民, 此豈非聖朝之一欠? 自今, 吏胥之輩, 與商賈之徒結契者, 一一推刷, 全家徙邊, 則必無此弊。" 成均館典籍朴好謙曰: "都城內, 喪人不得騎馬之法, 載在《大典》。 近來, 服衰絰者, 乘肥馬、多僕從, 大都之中, 公然橫行, 非徒不畏邦憲, 殊失守喪之道, 以累風敎。 臣願, 申明痛禁。"
- 【태백산사고본】 13책 48권 12장 A면【국편영인본】 13 책 542 면
- 【분류】왕실-경연(經筵) / 사법-법제(法制) / 의생활-상복(常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