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사간 민휘가 한위 등의 일을 아뢰다
경연에 납시었다. 대사간 민휘(閔暉)가 아뢰기를,
"한위(韓偉)는 학식이 없으므로 송사를 처결하기가 어려울 것이며, 채수(蔡壽)는 전에 감사가 되었을 때 실수한 바가 이미 많았고, 복상 중에도 또한 조행이 없었으니, 모두 개정하기를 청합니다."
하였으나, 답하지 않았다. 승정원이 아뢰기를,
"수륙재를 베푼 것은 조종 때부터 있었는데 그 제도는 상단(上壇)·중단(中壇)·하단(下壇)을 설치하여, 상단에는 부처를 공양하고 중단에는 중을 공양하고, 하단에는 왕후(王后)를 공양하니, 그 무례함이 아주 심합니다. 어제 전교에 이르시기를 ‘부득이 조관을 보내겠는가?’라고 하셨는데, 상의 전교가 진실로 지당합니다. 신 등이 생각하건대, 전라도 쌍봉사(雙峯寺)·경상도 견암사(見巖寺)·황해도 패엽사(貝葉寺) 등의 절에서도 모두 수륙재를 거행하는데, 향축 사신(春祝使臣)으로는 병조(兵曹)로 하여금 충의위(忠義衛)의 등류를 차임해 보내고 있으니, 지금 이 수륙재의 향축 사신도 또한 위의 예에 따르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전교하기를,
"아뢴 대로 따르라."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13책 48권 9장 B면【국편영인본】 13 책 540 면
- 【분류】왕실-경연(經筵) / 정론-간쟁(諫諍) / 인사-임면(任免) / 사상-불교(佛敎) / 행정(行政)
○丙申/御經筵。 大司諫閔暉曰: "韓偉無學識, 難以決訟。 蔡壽前爲監司, 所失旣多, 守喪時, 亦無操行, 請竝改正。" 不答。 承政院啓: "水陸之設, 自祖宗朝有之。 其制則設上、中、下壇, 上供佛, 中供僧, 下壇供王后, 其褻慢莫甚。 昨敎云: ‘不得已遣朝官乎?’ 上敎允當。 臣等意, 全羅 雙峯, 慶尙 見巖、黃海 貝葉等寺, 皆行水陸, 而香使則令兵曹, 差遣忠義衛之類。 今此水陸香使, 亦依右例, 何如?" 傳曰: "依所啓。"
- 【태백산사고본】 13책 48권 9장 B면【국편영인본】 13 책 540 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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