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대권별
태조-철종
고종-순종
이점(李坫)을 형조 참판으로, 한위(韓偉)를 한성부 우윤(右尹)으로, 채수(蔡壽)를 평안도 관찰사로, 김감(金勘)을 승정원 도승지로, 허집(許輯)을 좌승지로, 강삼(姜參)을 우승지로, 최진(崔璡)을 좌부승지(左副承旨)로, 박열(朴說)을 우부승지(右副承旨)로, 권균(權鈞)을 동부승지(同副承旨)로, 이자견(李自堅)을 홍문관 부제학으로, 민이(閔頣)를 사헌부 집의(執義)로 삼았다.
○以李坫爲刑曹參判, 韓偉 漢城府右尹, 蔡壽 平安道觀察使, 金勘承政院都承旨, 許輯左承旨、 姜參右承旨, 崔璡左副承旨, 朴說右副承旨, 權鈞同副承旨, 李自堅弘文館副提學, 閔頤司憲府執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