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산군일기48권, 연산 9년 1월 5일 계유 2번째기사
1503년 명 홍치(弘治) 16년
예조가 사직과 선농에게 제사지낼 것을 청하다
예조(禮曹)가 아뢰기를,
"사직(社稷)과 선농(先農)009) 에게 즉위(卽位) 이후로 아직 한 번도 친히 제사를 드리지 않았으니, 친히 거행하기를 청합니다."
하고, 승지 이점(李坫) 등이 또한 아뢰니, 전교하기를,
"과연 아뢴 바와 같다. 선농과 사직은 백성들의 근본이 되는 것이니, 원래 소중한 것이다. 다만 선농제(先農祭)는 선잠제(先蠶祭)010) 와 함께 거행해야 하는데, 중궁(中宮)이 방금 복중(服中)에 있으니, 금년에는 거행할 수 없다. 종묘(宗廟)·문묘(文廟)·사직에는 원래 당연히 몸소 제사를 지내야 하지만, 그러나 나의 몸이 편하지 못하고 요즈음 또 바람이 찬데, 만약 제사를 지내려 하면 반드시 목욕을 먼저 해야 하니, 병을 참고 했다가는 큰 병에 걸릴까 두려우므로 마땅히 낫기를 기다려 거행해야 하겠다."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13책 48권 2장 A면【국편영인본】 13 책 537 면
- 【분류】왕실-의식(儀式) / 왕실-국왕(國王)
○禮曹啓: "社稷、先農, 卽位後一未親祭, 請親行。" 承旨李坫等亦啓, 傳曰: "果如所啓。 農、社皆爲民本, 固所重也。 但先農祭, 當與先蚕幷擧, 而中宮方在服, 今年則不可擧也。 宗廟、文廟、社稷, 固當親祭, 然予氣不平, 近又風寒。 如欲祭之, 必先沐浴, 力疾以行, 恐生大病, 當竢平行之。"
- 【태백산사고본】 13책 48권 2장 A면【국편영인본】 13 책 537 면
- 【분류】왕실-의식(儀式) / 왕실-국왕(國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