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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산군일기 47권, 연산 8년 12월 21일 기미 2번째기사 1502년 명 홍치(弘治) 15년

승지 이점이 성균관의 노비를 하사해 주지 말 것을 청하다

왕자와 공주에게 노비(奴婢)를 하사하는 데는 전례(前例)가 모두 스스로 희망하게 했다. 휘순 공주(徽順公主)에게 전례대로 60구(口)를 주는데, 그 안에는 양현고(養賢庫)802) 의 노비 3구가 들어 있었다. 승지 이점(李坫) 등이 아뢰기를,

"성균관의 노비는 선왕(先王) 때에 다른 역사는 시키지 않았으며, 비록 대궐로 들어 간 여자라도 곧 도로 나가게 했습니다. 이것은 모두 문성공(文成公) 안유(安裕)공자(孔子)를 위해서 바친 노비들이므로 하사해 주지 말기를 청합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아뢴 대로 하라."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12책 47권 22장 B면【국편영인본】 13 책 535 면
  • 【분류】
    왕실-종친(宗親) / 왕실-사급(賜給) / 신분-천인(賤人)

  • [註 802]
    양현고(養賢庫) : 성균관의 유생들에게 식량을 공급하던 관청.

○王子、公主例賜奴婢, 皆令自望。 徽順公主例賜六十口內, 養賢庫奴婢三口亦與焉。 承旨李坫等啓: "成均館奴婢, 先王朝不定他役, 雖入宮之女, 便令還出。 此皆文成公 安裕爲先師, 施納奴婢, 請勿賜。" 傳曰: "依所啓。"


  • 【태백산사고본】 12책 47권 22장 B면【국편영인본】 13 책 535 면
  • 【분류】
    왕실-종친(宗親) / 왕실-사급(賜給) / 신분-천인(賤人)