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관찰사 김수동이 구휼 대책 등을 아뢰다
경기 관찰사 김수동(金壽童)이 아뢰기를,
"금년에 경기(京畿)의 각 고을은 모두 실농(失農)을 해서 봄에는 적지(赤地)677) 에 종자를 뿌리지 못했고, 여름에는 홍수가 넘쳐 흘러 제방이 무너졌으니, 비단 기근(飢饉)이 겹쳐 이를 뿐 아니라, 명년에는 반드시 종자가 한 알도 없을 것입니다. 신이 전일에 군량(軍糧)에 소요되는 것을 모두 피곡(皮穀)678) 으로 거두어들여서 종자를 지급하도록 계청했는데, 윤허하시므로 신이 각 고을의 종자와 전결(田結)의 수효를 마련해 보니, 전결의 수효는 많고 곡식의 수량은 부족하여 비록 모두 지급하더라도 종자는 절반 이상이 부족합니다. 그것을 무엇으로 대처하겠습니까? 경기는 근본이 되는 지방이니, 도리상 마땅히 후한 은혜로 구제해야 하겠지만, 온 도(道)의 공물(貢物)과 조세를 만약 전량(全量)을 바치지 않는다면 마음에 미안하므로, 다만 재해(災害)가 가장 심한 고을만 골라서 아뢰옵니다. 수원(水原)·안산(安山)·부평(富平)·김포(金浦)·통진(通津)과 같은 고을은 재해가 가장 심하고, 파주(坡州)·장단(長湍)은 그다지 심한 지경에는 이르지 않았지만, 그러나 이 두 고을은 네 갈래 길의 요충지(要衝地)에 끼어 있기 때문에, 금년에 입거(入居)679) 하는 백성들이 모두 이곳에 많이 모여들어서, 백성들의 재력(財力)이 갑절이나 곤궁하게 된데다가, 명년에 중국의 사신이 오게 되면 더욱 심한 바가 있을 것입니다. 위에 적은 각 고을들은 금년의 공물(貢物)과 조세를 경창(京倉)으로 올리지 말고 주창(州倉)에 바치게 하여 운반하는 폐단을 없애고, 명년 종자로 지급하기를 청합니다.
지난 을묘년680) 에 파선된 남양(南陽)의 조세는 지금 당연히 경창으로 징수해야 하겠지만, 이것을 주창에 바치게 하여 다른 고을의 종자로 지급하기를 청합니다."
하니, 그대로 따랐다. 김수동(金壽童)이 또 아뢰기를,
"광주(廣州) 백성 이옥산(李玉山)이 그 형을 구타한 것은 진술한 증거가 명백하며 또 은(銀)으로 뇌물을 주어 그 일에 참여한 여러 사람들로 하여금 엄폐(掩蔽)하게 하였으니, 그 정상이 매우 간사합니다. 일이 강상(綱常)에 관계되므로 실정을 다 말할 때까지 형장(刑杖)을 받은 것이 15차례나 되고, 비록 문초(問招)에 승복(承服)하더라도 죄가 사형까지는 이르지 않으니, 또 형신을 가하는 것은 마음에 미안한 까닭으로 감히 품의(稟議)합니다."
하니, 수의(收議)하기를 명했다. 윤필상(尹弼商)·성준(成俊)·이극균(李克均)이 의논드리기를,
"이 옥산이 비록 문초에 승복하지 않더라도, 드러난 증거와 초사(招辭)가 명백하여 일이 애매하지는 않으니, 증거에 의거하여 형벌을 정하여 온 가족을 변방으로 보내는 것이 일의 대체에 적합합니다."
하니, 그대로 좇았다.
- 【태백산사고본】 12책 47권 3장 A면【국편영인본】 13 책 526 면
- 【분류】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 / 농업-농작(農作) / 재정-전세(田稅) / 재정-창고(倉庫) / 교통(交通) / 사법-행형(行刑) / 호구-이동(移動)
- [註 677]적지(赤地) : 초목이 나지 않는 땅.
- [註 678]
○京畿觀察使金壽童啓: "今年京畿各官皆失農。 春則赤地千里, 種不入土; 夏則大水漂流, 堤堰潰決。 非徒飢饉荐臻, 明年種子必無一粒。 臣前啓請軍儲所需, 竝以皮穀收之, 以給種子, 命許之。 故臣磨鍊各官種子及田結之數, 田結數多, 穀數不足, 雖盡給之, 種子太半不足, 何以處之? 京畿根本之地, 理宜優恤, 然一道貢稅, 若全數不納, 則於心未安, 只抄其災傷尤甚郡縣以啓。 若水原、安山、富平、金浦、通津則災傷尤甚, 坡州、長湍則不至甚焉。 然此二郡介於四途之衝, 今年入居之民, 皆輻輳於此, 民力倍困, 明年天使之來, 則又有甚焉。 上項各官今年貢稅, 請勿上京, 納於州倉, 以除轉運之弊, 以給明年之種。 去乙卯年敗船南陽漕稅, 今當徵納京倉, 請納州倉, 以給他縣種子。" 從之。 壽童又啓: "廣州民李玉山毆其兄, 辭證明白。 又以銀賂事干各人, 使之掩覆, 其情甚奸。 事關綱常, 限輸情刑訊, 於律爲宜。 但玉山受刑十五次, 雖服招, 罪不至死。 又加刑焉, 於心未安, 故敢稟。" 命收議。 尹弼商、成俊、李克均議: "玉山雖不服招, 公証、招辭明白, 事非曖昧。 據証定罪, 全家入送, 實合大體。" 從之。
- 【태백산사고본】 12책 47권 3장 A면【국편영인본】 13 책 526 면
- 【분류】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 / 농업-농작(農作) / 재정-전세(田稅) / 재정-창고(倉庫) / 교통(交通) / 사법-행형(行刑) / 호구-이동(移動)
- [註 6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