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사간 민휘가 한성부의 송사에 당상관도 서명하게 할 것을 건의하다
상참(常參)을 받고 경연에 납시었다. 대사간 민휘(閔暉)가 아뢰기를,
"한성부(漢城府)의 모든 송사하는 자의 초사(招辭)에는, 낭청(郞廳)676) 만이 서명(署名)을 하고 당상관(堂上官)은 서명하지 않으니, 일의 대체로 보아 매우 온당하지 못합니다. 형조(刑曹)와 장례원(掌隷院)의 예에 따라 당상관과 낭청이 모두 서명하기를 청합니다."
하니, 왕이 이르기를,
"그것은 정승들에게 의논하라."
하였다. 윤필상(尹弼商) 등이 의논드리기를,
"한성부에 모든 송사 문서에 낭청만이 홀로 서명하고 당상관은 서명하지 않는 것은 지극히 온당하지 못합니다. 지금부터는 형조와 장례원의 예에 따라 당상관과 낭청이 모두 서명하는 것이 일의 대체에 진실로 합당하겠습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지금부터는 당상관도 함께 서명하라."
하였다. 지평 권주(權輳)가 아뢰기를,
"우리 나라는 삼면(三面)으로 적국(敵國)의 침입을 당하고 있는데 남방이 더욱 심합니다. 삼포(三浦)의 왜인(倭人)들은 우리 나라 땅에 와서 산 지가 이미 오래되었으므로 만약 그들을 돌려보내면 변고가 헤아릴 수 없을 것이고, 머물게 해 주면 후에 반드시 큰 재화가 있을 것인데, 만호(萬戶)를 잘 가려서 임명하지 못하여 모두가 용렬하니 어찌 적을 제어할 수 있겠습니까? 내금위(內禁衛) 중에서 골라 임명하기를 청합니다. 그리고 구례현(求禮縣)은 방어(防禦)에 가장 긴요한 곳인데, 배목인(裵目仁)의 고향이라고 해서 폐지했습니다. 만약 폐지하기를 오래 한다면 쇠잔하고 피폐해져서 다시 설치할 수 없을 것이니, 회복하기를 청합니다."
하니, 왕이 이르기를,
"배목인이 비록 구례(求禮) 사람이 아니더라도 죄가 대역(大逆)을 범했으니 가벼이 회복할 수는 없다."
하자, 권주(權輳)가 아뢰기를,
"삼포의 왜인들은 배로써 집을 삼고 있어, 전라도 각 고을의 해적(海賊)이 이 무리들이 아닌 것이 없사오니, 왜인의 배에는 모두 붉은 칠로 새겨서 구별하게 하면 자연히 침범할 수 없을 것입니다."
하니, 왕이 이르기를,
"이것은 작은 일이 아닌데, 어찌 한 사람의 말로써 갑자기 새 법을 제정할 수 있겠는가?"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12책 47권 2장 B면【국편영인본】 13 책 525 면
- 【분류】왕실-의식(儀式) / 왕실-경연(經筵) / 정론-간쟁(諫諍) / 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 / 외교-왜(倭) / 인사-임면(任免)
- [註 676]낭청(郞廳) : 각 관아의 당하관.
○壬申/受常參, 御經筵。 大司諫閔暉曰: "漢城府凡訟者招辭, 郞廳署之, 堂上則不署, 事體甚未便。 請依刑曹、掌隷院例, 令堂上、郞廳竝署。" 王曰: "其議于政丞。" 尹弼商等議: "漢城府凡訟文, 郞廳獨署, 堂上不署, 至爲未便。 今後依刑曹、掌隷院例, 堂上、郞廳僉署, 允合事體。" 傳曰: "今後堂上幷署。" 持平權輳曰: "我國三面受敵, 南方爲甚。 三浦倭人來居我土, 其來已久。 若刷還則變生不測, 留之則後必有大禍。 不擇差萬戶, 率皆庸劣, 豈能制敵乎? 請以內禁衛擇差。 且求禮縣防禦最緊, 以裵目仁之鄕革之。 若廢之旣久, 則殘弊不能復立, 請復之。" 王曰: "目仁雖非求禮人, 罪犯大逆, 不可輕復。" 輳曰: "三浦倭人以舟爲家, 全羅郡縣水賊, 無非此輩。 請於倭人船隻皆朱漆, 而刻以別之, 則自不得爲寇。" 王曰: "此非細事, 豈以一人之言, 遽立新法乎?"
- 【태백산사고본】 12책 47권 2장 B면【국편영인본】 13 책 525 면
- 【분류】왕실-의식(儀式) / 왕실-경연(經筵) / 정론-간쟁(諫諍) / 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 / 외교-왜(倭) / 인사-임면(任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