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조 판서 이세좌 등이 재능 있는 자를 뽑아 음악을 전수 받도록 건의하다
예조 판서 이세좌(李世佐)와 참의(參議) 최진(崔璡)이 아뢰기를,
"전일에 천사(天使) 정동(鄭同)이 왔을 때 신이 도승지(都承旨)로 있었는데, 문안차 그들의 관소(館所)에 가니 두목(頭目) 한 사람이 나팔을 잘 불기에 신이 그 곡조(曲調)의 이름을 물이니 ‘교지(交趾)569) 에서 쓰이는 해청나천아곡(海靑拏天鵝曲)이다.’ 하므로 신이 곧 우리 나라 사람으로 하여금 전수(傳受)하여 익히도록 아뢰었습니다. 우리 나라에는 옛적에 석경(石磬)570) 이 없어서 와전(瓦磚)571) 을 대신 썼는데, 세종(世宗) 때에 이르러 해주(海州)에서 거서(秬黍)572) 가 산출되고 남양(南陽)에서 경석(磬石)이 산출되었으므로 비로소 황종(黃鍾)573) 의 음률(音律)을 만들어 썼습니다.
그 후에 세종이 박연(朴堧)에게 물으시기를 ‘중국의 음악이 중국에서 우리 나라에 내려준 음악과 같은가?’ 하니, 박연이 ‘같지 않습니다.’ 했습니다. 그렇다면 중국 사람들은 우리 나라를 해외(海外)의 나라로 인정하여 반드시 음률을 이해하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하여, 완성되지 않은 악기를 우리 나라에 보내주었기 때문에 음률이 같지 않은 것입니다. 신은 항상 이 일을 염려하여 음률을 이해하는 영인(伶人)574) 으로 하여금 북경(北京)에 가서 전수하여 익히도록 아뢰고자 했지마는 아직 못했습니다. 하물며 우리 나라 사람이 북경에 조현(朝見)할 적엔 모든 조회(朝會)나 사연(賜宴)에 쓰이는 음악에 캄캄하여 무슨 곡조인지 알지 못합니다. 지금 주문사(奏聞使)와 정조사(正朝使) 등이 가는 편에 태감(太監)575) 김보(金輔)에게 당악(唐樂)을 전수해 익히는 일에 대하여 말하면, 김보는 우리 나라를 후하게 대우하여 내년에 사신으로 나올 때에 반드시 음악을 잘 하는 영인을 함께 데리고 올 것이니, 우리 나라 사람으로 하여금 전수(傳受)해 익히게 하면 또한 편리하지 않겠습니까?
통례원(通禮院)576) 에서는 여창(臚唱)577) 을 잘하는 사람을 뽑아서 겸인의(兼引儀)로 삼는데, 지금 이 직책을 겸무하는 사람은 모두 다 불필요한 관원이므로 한갓 녹봉만 소비할 뿐이니 어찌 조정(朝廷)에서 관원을 설치한 뜻이 있겠습니까? 본조(本曹)와 이조가 함께 의논하여 재능이 있는 사람을 뽑아서 기록해 두었다가 필요에 따라 서용(敍用)하면 쓸데없는 인원은 거의 없어질 것입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아뢴 대로 하라."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12책 46권 9장 A면【국편영인본】 13 책 516 면
- 【분류】외교-명(明) / 예술-음악(音樂) / 인사-임면(任免)
- [註 569]교지(交趾) : 월남 북쪽의 옛이름.
- [註 570]
석경(石磬) : 돌로 만든 경쇠 악기의 하나.- [註 571]
와전(瓦磚) : 기와.- [註 572]
거서(秬黍) : 검은 기장.- [註 573]
황종(黃鍾) : 아악(雅樂) 12율(律)의 하나. 12율은 6율과 6려(呂)로 이루어지는데, 그 중에 양률(陽律)인 6률에 해당함. 《증보문헌비고(增補文獻備考)》 집고(集考).- [註 574]
영인(伶人) : 악공(樂工)과 광대.- [註 575]
○禮曹判書李世佐、參議崔璡啓: "前者天使鄭同之來, 臣爲都承旨, 以問安詣館所, 有頭目一人善吹喇叭。 臣問其曲名則曰: ‘交趾所用《海靑拏天鵝》之曲也。’ 臣卽啓, 令本國人傳習。 我國舊無石磬, 以瓦磚爲之。 至世宗朝産秬黍於海州, 出磬石於南陽, 始爲黃鍾之律而用之。 後世宗問朴堧曰: ‘中朝之樂, 與本國欽賜之樂同歟?’ 堧曰: ‘不同也。’ 然則中朝人以我國爲海外之國, 必不能曉解音律, 以不成之器, 欽賜本朝, 以故音律不同也。 臣每慮此事, 欲使解音伶人赴京傳習, 欲啓而未果也。 況我國人朝京師, 凡朝會、賜宴所用之樂, 瞢不知爲何曲也。 今因奏聞、正朝等使之行, 語太監金輔, 以傳習唐樂之事, 則輔待我國厚, 明年奉使出來之時, 必帶善音伶人而來, 使我國人傳習, 則不亦便乎? 通禮院擇其能臚唱者, 以爲兼引儀, 今兼是職者, 率皆冗員, 徒費祿食而已, 豈朝廷設員之意乎? 請令本曹與吏曹, 同議取才置簿, 隨干敍用, 庶無冗員。" 傳曰: "依所啓。"
- 【태백산사고본】 12책 46권 9장 A면【국편영인본】 13 책 516 면
- 【분류】외교-명(明) / 예술-음악(音樂) / 인사-임면(任免)
- [註 5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