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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산군일기 45권, 연산 8년 8월 30일 기사 4번째기사 1502년 명 홍치(弘治) 15년

장령 서극철이 금주령 등을 아뢰다

장령 서극철(徐克哲)이 아뢰기를,

"금년은 봄에 가물어서 보리와 밀이 익지 못했고 벼도 모내기를 하지 못했는데 가을에 또 장마가 져서 경상·전라 두 도(道)는 민가(民家)가 물에 잠기고 떠내려갔으며 압사(壓死)한 사람은 이루 셀 수가 없습니다. 근일에 또 서울에 지진이 나서 하늘에서 경계를 보인 것이 근고에 없었던 바이니, 정전(正殿)을 피하고 음식 가짓수를 줄여서 천변(天變)을 조심하소서. 어리석은 백성들은 흉년을 돌보지 않고 술을 갖추어 즐기며 날마다 영접과 송별을 일삼으니 술을 금하게 하소서.

대궐 안의 용도(用度)와 대궐 밖의 급하지 않은 비용을 해조(該曹)로 하여금 마련하여 줄이게 하소서. 경창(京倉)이 넉넉하지 못하면 비록 빈궁한 백성을 구제하고자 하여도 되겠습니까? 영선(營繕)에 사역하는 사람은 모두 보병(步兵)과 수군(水軍)들인데, 금년은 흉년이 들어서 시장 시세가 매우 헐하여 면포 한 필 값이 쌀 2말도 되지 않으며, 더구나 역사(役事)를 감독하는 관리들의 속전(贖錢) 징수가 너무 지나쳐서 화기(和氣)를 손상하여 재앙을 초래한 것이 반드시 이것에 연유되지 않는 것이 없으니, 정파(停罷)하소서. 인정전(仁政殿)은 비록 중국 사신을 접대하는 곳이므로 수리하지 않을 수 없지마는, 재이(災異)를 삼가는 도리에 있어서는 또한 이를 정지해야 할 것입니다. 영친연(榮親宴)은 봉분에 흙을 더 덮는 것이나 목욕542) 하는 것 같은 종류가 아닌데, 공비(公費)가 너무 많이 드니 모두 이를 정지시키소서. 전주 판관(全州判官) 박세준(朴世俊)이감(李勘)정삼산(丁三山)을 국문(鞫問)하는 일을 빙거하고 잡아오게 했는데, 지금까지 나타나지 않으니, 먼저 〈기일을〉 늦추고 태만한 죄를 다스리소서."

하니, 전교하기를,

"〈삼가기 위하여〉 정전을 피하는 일은 알고 있다. 용도를 줄이는 일은 이미 마련하게 하였고, 박세준(朴世俊)에 대한 일은 아뢴 대로 하라. 나머지는 모두 들어주지 않겠다."

하였다. 서극철(徐克哲)이 다시 아뢰기를,

"민간에서 술마시기를 즐기니 그 소비가 아주 많습니다. 지방의 수령들이 만약 사객(使客)을 만나면 반드시 잔치를 베풀어 위로하니, 지금 재이를 조심하는 때를 당하여 금지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였으나, 들어주지 않았다.


  • 【태백산사고본】 12책 45권 20장 A면【국편영인본】 13 책 512 면
  • 【분류】
    사법-탄핵(彈劾) / 정론-간쟁(諫諍) / 과학-천기(天氣) / 사법-법제(法制) / 재정-국용(國用) / 군사-군역(軍役) / 건설-건축(建築)

  • [註 542]
    목욕 : 휴가를 얻어 산소에 가는 것.

○掌令徐克哲啓: "今年春旱, 兩麥不實。 禾未立苗, 而秋又大水。 慶尙全羅兩道, 民家漂沒、壓死, 不可勝數。 近又京城地震, 天之示警, 近古所無。 請避殿減膳, 以謹天變。 愚民不顧年凶, 辦酒懽娛, 日事迎餞, 請禁酒。 闕內用度及外間不急之費, 令該曹磨鍊減省。 京倉不裕, 則雖欲賑恤窮民, 其可得乎? 營繕役使之人, 皆步兵、水軍。 今年凶歉, 市價甚賤, 緜布一匹直, 米不滿二斗。 加以監役官徵贖太濫, 傷和召災, 未必不由於此, 請停罷。 仁政殿雖以待接天使, 不得不修, 然在謹災之道, 亦可停也。 榮親非如加土、沐浴之比, 公費尙多, 請竝停之。 全州判官朴世俊李堪丁三山憑鞫事, 拿來已久, 而至今不現, 請先正緩慢之罪。" 傳曰: "避殿等事知道。 減省事, 已令磨鍊。 世俊依所啓, 餘皆不聽。" 克哲更啓: "民間崇飮, 糜費不貲。 外方守令若値使客, 則必設宴慰。 今當謹災之時, 不得不禁。" 不聽。


  • 【태백산사고본】 12책 45권 20장 A면【국편영인본】 13 책 512 면
  • 【분류】
    사법-탄핵(彈劾) / 정론-간쟁(諫諍) / 과학-천기(天氣) / 사법-법제(法制) / 재정-국용(國用) / 군사-군역(軍役) / 건설-건축(建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