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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산군일기45권, 연산 8년 8월 12일 신해 1번째기사 1502년 명 홍치(弘治) 15년

대사헌 김영정이 절에 주는 소금을 중들이 받아가도록 하기를 청하다

경연에 납시었다. 대사헌 김영정(金永貞)이 아뢰기를,

"장령 김진석(金晉錫)이 일찍이 고성 군수(高城郡守)를 지냈는데, 항상 말하기를 ‘강원도는 토지가 메마르고 백성들이 가난한데도 월정사(月精寺)·낙산사(洛山寺)·유점사(楡岾寺) 등에 1년에 주는 소금이 2백여 석이나 되는데, 백성들에게 운반해 바치게 하여 만약 정한 수량에서 모자라면 백성들의 옷과 갓을 빼앗기까지 하고 관계되는 사람에게 책임을 추궁하는 일도 적지 않다.’고 하니, 수량을 줄이기를 청합니다. 만약 줄일 수 없다면 중들로 하여금 받아가게 한다면 백성들이 고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성종(成宗) 때에 속인(俗人)은 중이 되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으니, 만약 10년이 경과하면 나이 많아서 늙은 중은 죽고 젊은 사람은 스스로 중이 되지 않을 것이므로 금지하지 않아도 저절로 없어질 것입니다. 지금도 비록 속인이 중되는 것을 허락하지 않지마는, 가난한 사람은 부역을 피하려고 중이 되고, 부자는 화복(禍福)에 현혹되어 중이 되므로, 근래에 본부(本府)에서 회암사(會巖寺)를 점검하여 살펴보니 나이 젊은 중들은 모두가 도첩(度牒)502) 이 없었습니다. 신의 생각으로는, 그들 부모에게 죄를 과하고 그들을 꾀어 중이 되게 한 사람은 온 가족을 변방에 옮기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이것은 진실로 변방과 군대를 충실히 하는 계책입니다."

하니, 왕이 이르기를,

"지금은 비록 불교를 숭상하지 않지마는 중도 또한 사람이니, 어찌 하루 아침에 이를 고칠 수 있겠는가? 법을 너무 각박하게 쓰면 반드시 소요를 일으키는 폐단이 있을 것이다."

하자, 김영정(金永貞)이 아뢰기를,

"비록 각박한 것 같지마는 변방을 충실히 하는 데는 도움이 되니 안 할 수 없습니다."

하고, 영사(領事) 성준(成俊)은 아뢰기를,

"옛일을 살펴보면 우리 나라 군대의 수효가 지금과 같이 적을 때가 없었습니다. 신이 병조 판서가 되었을 때 팔도의 군액(軍額)을 계산해 보니 2만 명에 지나지 않았는데, 이것은 반드시 놀고 먹는 무리가 지나치게 많은 까닭입니다. 세조(世祖) 때에는 금강산(金剛山)에 해마다 군량미 1백 석(石)을 보냈고, 성종(成宗) 때에는 전세(田稅)를 마련해 주었는데 반드시 1백 석에 차지 않았으므로 운반하기가 매우 편리했습니다. 지금의 소금도 또한 이 예에 의거하여 중으로 하여금 받아가게 하는 것이 의당 옳습니다."

하였다. 김영정이 아뢰기를,

"신이 일찍이 함흥(咸興)에 재임 중에 본도(本道)의 병적(兵籍)을 계산해 보니, 갑사(甲士)503)보인(保人)504) 이 5명이요, 정병(正兵)은 보인이 4명으로 정해 있는데, 장정이 부족한 까닭으로 군인 한 사람에 보인이 1, 2명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만약 도첩(度牒)이 없는 중을 충당한다면 어찌 도움이 적겠습니까?"

하고, 성준(成俊)은 아뢰기를,

"팔도의 군액(軍額)이 모두 적은데 함경도가 더욱 적습니다. 그 한 도(道) 민호(民戶)의 수효가 전라도 네 고을에 지나지 않으니, 만약 약간 재산이 넉넉한 민호가 있으면 옮겨 보내어 변방을 충실히 하는 것이 편리하겠습니다."

하고, 정언 조옥곤(趙玉崑)이 아뢰기를,

"신이 전라도 부안(扶安)에 살 때에 실상사(實相寺)의 전결(田結)이 매우 많았으니, 학전(學田)에 소속시키기는 청합니다. 또 각 관아(官衙)에서 나누어 기르는 무소는 수령들이 백성들로 하여금 사육하게 하므로 폐단이 아주 많고 국가의 용도(用度)에도 이익이 없으니 목장에 놓아 기르기를 청합니다."

하니, 왕이 이르기를,

"무소는 뿔이 소용 없고 또한 논밭도 갈지 못하니, 과연 아뢴 바와 같다."

하였다. 조옥곤이 아뢰기를,

"백성들이 농사를 짓지 않으면서 세금을 내는 사람이 있습니다. 먼젓번 토지를 측량할 때 비록 이미 분간은 했지마는, 위관(委官)505) 이 자세히 살피지 못하여, 만약 산에 있는 전답은 그것이 묵은 지가 비록 오래되지 않았더라도 수목이 무성하기 쉬운 까닭으로 오래 묵었다고 논정(論定)하고, 평지의 논밭은 묵은 지가 비록 30여 년이 되더라도 수목이 무성하지 않은 까닭으로 기경(起耕)506) 한 논밭이라 일컫고는 정안(正案)에 기록하고 따라서 세금을 징수하니 매우 애매합니다. 이를 분간하기를 청합니다."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12책 45권 13장 B면【국편영인본】 13 책 508 면
  • 【분류】
    교통-육운(陸運) / 왕실-경연(經筵) / 정론-간쟁(諫諍) / 수산업-염업(鹽業) / 사상-불교(佛敎) / 농업-전제(田制) / 군사-군정(軍政) / 군사-군역(軍役)

  • [註 502]
    도첩(度牒) : 나라에서 주는 승려 허가증.
  • [註 503]
    갑사(甲士) : 의흥위(義興衛)에 소속된 군인으로 서울과 함경도·평안도 등 변방의 수비를 담당하였던 군사.
  • [註 504]
    보인(保人) : 군에 직접 복무하지 않는 병역 의무자로 군사 비용을 나라에 바쳤음.
  • [註 505]
    위관(委官) : 사무를 주관하는 관원.
  • [註 506]
    기경(起耕) : 논밭을 갈아 일으켜 전답을 만듦.

○辛亥/御經筵。 大司憲金永貞曰: "掌令金晋錫曾經高城郡守。 常言: ‘江原道土瘠民貧, 而月精洛山楡岾等寺, 一年所給食鹽二百餘碩, 使民輸納。 若欠本數, 則奪民衣笠, 甚者至奪牛隻, 侵責不少。’ 請蠲減。 若不得蠲減, 使僧徒受去, 則民不困矣。 成宗朝不許度僧, 若過十年, 年老者死, 而年少者自不爲僧, 不待禁絶, 而自無矣。 今雖不許度僧, 然貧者窺避其役, 富者眩於禍福而爲僧。 頃者本府檢察檜巖, 僧之年少者, 率皆無度牒。 臣意, 其父母科罪, 其誘致爲僧者, 全家徙邊何如? 此固實邊、實軍之策也。" 王曰: "今雖不崇佛, 僧亦人耳, 豈可一朝革之乎? 用法太刻, 則必有騷擾之弊。" 永貞曰: "雖似刻薄, 利於實邊, 不可已也。" 領事成俊曰: "以古事觀之, 我國軍數, 無若此時之少也。 臣爲兵曹時, 計八道軍額, 不過二萬, 此必游食之徒猥多故也。 世祖金剛山歲輸軍資米一百碩, 成宗朝量給田稅, 不須滿一百碩, 故輸納甚便。 今之食鹽亦依此, 令僧取去, 宜無不可。" 永貞曰: "臣曾任咸興, 計本道軍籍, 甲士則保人五, 正兵則四, 而人丁不足, 故一人之保, 不過一二人。 若以無度牒僧人充之, 則豈少補哉?" 曰: "八道軍額皆少, 而咸鏡道尤少。 其一道民戶之數, 不過全羅四郡。 若稍有富戶, 則徙入實邊爲便。" 正言趙玉崐曰: "臣居全羅道 扶安實相寺田結甚多, 請屬學田。 且各官分養水牛, 守令令民喂養, 其弊不貲。 於國用無益, 請放養牧場。" 王曰: "角無所用, 又不耕田, 果如所啓。" 玉崐曰: "民之不耕而稅者有之。 前者量田時, 雖已分揀, 然委官不能詳察, 若依山田畓則其陳雖未久, 樹木易茂, 故論以久陳; 平地則其陳雖至三十餘年, 樹木不茂, 故稱爲起耕, 錄於正案, 從而稅之, 甚曖昧, 請令分揀。"


  • 【태백산사고본】 12책 45권 13장 B면【국편영인본】 13 책 508 면
  • 【분류】
    교통-육운(陸運) / 왕실-경연(經筵) / 정론-간쟁(諫諍) / 수산업-염업(鹽業) / 사상-불교(佛敎) / 농업-전제(田制) / 군사-군정(軍政) / 군사-군역(軍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