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산군일기45권, 연산 8년 8월 4일 계묘 1번째기사
1502년 명 홍치(弘治) 15년
은숟가락을 만들어 들이라 하다
전교하기를,
"약을 먹고자 하니 빨리 은숟가락을 만들어 들이라. 만약 유사(有司)에게 맡기면 지체되어 기한을 맞추지 못할 것이요, 또 정성들여 만들지도 못할 것이다. 그러므로 이런 일을 위하여 장인을 내전에 두어서 지휘하기에 편리하게 한 것이요, 장난의 도구를 삼자는 것은 아니다. 정승들은 자세히 알지 못하므로 사장(私匠)을 부역시키는 폐단을 말하지마는, 만약 부득이한 일이 있으면 어찌 공장(公匠)과 사장을 구별할 겨를이 있겠는가? 이것은 정승들이 사장의 본주인의 말을 들은 것이 없지 않는 것이다."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12책 45권 10장 A면【국편영인본】 13 책 507 면
- 【분류】공업-장인(匠人) / 재정-역(役)
○癸卯/傳曰: "欲服藥, 速造銀匙以入。 若付有司, 則緩不及期, 且不能精造, 故爲此等事, 置匠于內, 以便指揮, 非爲戲玩之具也。 政丞未得詳知, 故言役私匠之弊。 若有不得已之事, 則豈暇區別公私乎? 是則政丞不無聽私匠本主之言也。"
- 【태백산사고본】 12책 45권 10장 A면【국편영인본】 13 책 507 면
- 【분류】공업-장인(匠人) / 재정-역(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