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평 정환이 홍석필 등의 인사가 잘못임을 아뢰다
지평 정환(鄭渙)이 아뢰기를,
"거창 군수(居昌郡守) 홍석필(洪碩弼)은 전에 진도 군수(珍島郡守)가 되었을 때, 군사 4백 30여 명을 거느리고 육지에서 멀리 떨어진 섬에서 사냥을 하다가 왜구를 만나서 군사 3명은 화살에 맞아 죽고, 3명은 칼날에 상처를 입게 되었으므로 이 일로 죄를 받아 장(杖) 1백 대를 맞고 먼 변방에 충군(充軍)된 지가 얼마 되지 않았는데, 도로 직첩(職牒)을 주어 서용하였습니다. 무릇 형벌로써 산관(散官)448) 이 된 자는 반드시 먼저 무록관(無祿官)으로 임명하게 되었으니 비록 동반직(東班職)에 제수하더라도 반드시 품계를 낮추어 제수하는 것인데, 지금 갑자기 본 품계를 제수하여 지극히 외람되니, 개정(改正)하소서. 또 사어(司禦)는 정5품449) 인데도 남걸(南傑)은 충의위(忠義衛)450) 로써 이에 제수되고, 익찬(翊贊)은 정6품 인데도 최세충(崔世忠)은 충순위(忠順衛)451) 로써 이에 제수되고, 위수(衛率)는 종6품인데 이광(李珖)은 충찬위(忠贊衛)452) 로써 이에 제수되고, 박수영(朴守纓)은 충의위(忠義衛)로써 이에 제수되고, 시직(侍直)은 정8품인데도 이덕부(李德傅)·김윤옥(金允沃)은 함께 충의위(忠義衛)로써 이에 제수되고, 세마(洗馬)는 정9품인데도 윤형령(尹亨齡)은 음직(蔭職) 대가(代加)453) 로 이에 제수되었습니다.
대체로 충의위·충순위·충찬위는 모두 잡직(雜職)인데도 함부로 제수된 것이 이에 이르렀고, 송자강(宋自剛)은 전 직장(直長)으로써 익찬에 승진 제수되었으니 또한 지나친 일입니다. 익위사(翊衛司)454) 는 세자를 위하여 설치된 것이니 마땅히 단정한 인사를 가려서 제수해야 할 것입니다. 옛말에 ‘세자는 바른 사람을 보고 바른 말을 듣고 바른 도리를 행한다.’고 했으니, 어찌 이와 같이 함부로 제수할 수 있겠습니까? 모두 개정하소서."
하니, 전교하기를,
"이조와 병조에 물어보라."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12책 45권 4장 B면【국편영인본】 13 책 504 면
- 【분류】정론-간쟁(諫諍) / 인사-관리(管理)
- [註 448]산관(散官) : 일정한 직책이 없는 벼슬.
- [註 449]
정5품 : 원문에는 정5품으로 되어 있으나 종5품의 잘못인 듯함.- [註 450]
충의위(忠義衛) : 오위(五衛)의 하나인 충좌위(忠佐衛)에 속한 군대. 공신의 적실(嫡室) 자손과 그 첩의 자손으로서 승중(承重)한 사람으로 예속시켰음.- [註 451]
충순위(忠順衛) : 오위의 하나인 충좌위(忠武衛)에 속한 군대, 왕이나 선왕의 이성 시마복(異姓媤痲服) 친족, 외9촌 이상의 친족과 왕비나 선후(先后)의 시마복 친족, 외5촌의 친족 및 문관 6품이상 무관 4품 이상으로서 실직(實職)이나 현관(顯官)을 지낸 사람 등이 이에 속했음.- [註 452]
충찬위(忠贊衛) : 오위(五衛)의 하나인 충좌위(忠佐衛)에 속했던 군대, 원종 공신(原從功臣) 및 그 적실(嫡室)의 자손과 첩의 자손으로서 승중(承重)된 사람으로 조직함.- [註 453]
대가(代加) : 품계 오를 사람이 경우에 따라 아들·사위·동생이나 조카들로 하여금 자기 대신 그 품계를 받게 하는 일.- [註 454]
익위사(翊衛司) : 세자 익위사의 준말.○持平鄭渙啓: "居昌郡守洪碩弼前爲珍島郡守時, 率軍四百三十餘名, 獵於絶島, 遇賊倭, 至使軍士三名中箭而死, 三名刃傷。 坐此決杖一百, 邊遠充軍, 未幾還給職牒敍用。 凡以罪作散者, 必先除無祿官, 雖除東班職, 必降等授之。 今遽授本品, 至爲猥濫, 請改正。 且司禦(正)〔從〕 五品, 而南傑以忠義衛授; 翊贊正六品, 而崔世忠以忠順衛授; 衛率從六品, 而李垙以忠贊衛授, 朴守纓以忠義衛授; 侍直正八品, 而李德傅、金允沃俱以忠義衛授; 洗馬正九品, 而尹亨齡以蔭代加授。 大抵, 忠義、忠順、忠贊皆雜職, 而濫授至此。 宋自剛以前直長, 陞授翊贊, 亦爲濫矣。 翊衛司爲世子設, 當擇差端正之士。 古云: ‘世子見正人, 聞正言, 行正道。’ 豈宜如是濫用? 請竝改正。" 傳曰: "問于吏、兵曹。"
- 【태백산사고본】 12책 45권 4장 B면【국편영인본】 13 책 504 면
- 【분류】정론-간쟁(諫諍) / 인사-관리(管理)
- [註 4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