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상세검색 문자입력기
연산군일기 45권, 연산 8년 7월 6일 병자 1번째기사 1502년 명 홍치(弘治) 15년

윤필상 등이 사치품의 무역 금지와 무역을 줄이기를 건의하다

파평 부원군(坡平府院君) 윤필상(尹弼商), 영의정 한치형(韓致亨), 좌의정 성준(成俊), 우의정 이극균(李克均)이 아뢰기를,

"지금 무역(貿易)하는 물건 가운데 사탕·용안(龍眼)427) ·여지(荔枝)428) 같은 것은 어선(御膳)으로써 진상하는 것이니, 이것들은 무역해도 오히려 옳지마는, 공작깃(孔雀羽)·대산호(大珊瑚)·백옥(自玉) 같은 것은 모두 노리개요 나라의 소용에 관계되는 것이 아니니, 어찌 이를 무역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하물며 통사(通事)429) 가 무역을 할 때에는 반드시 나라의 소용이 된다고 말할 것이니, 중국 조정(朝廷)에서 보고 듣는 데에 어떠하겠습니까? 또 국가의 무역은 이것에 그칠 뿐이 아닌데, 무역하는 물건의 대가(代價)를 수송할 때에 역로(驛路)가 반드시 피폐하게 될 것이니, 이와 같은 일을 없애지 않으면 역로가 어느 때에 소생(蘇生)되겠습니까? 무역을 줄이소서."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12책 45권 2장 B면【국편영인본】 13 책 503 면
  • 【분류】
    외교-명(明) / 교통(交通) / 무역(貿易)

  • [註 427]
    용안(龍眼) : 상록 교목으로 그 열매를 용안육(龍眼肉)이라 하는데, 식용·약재로 씀.
  • [註 428]
    여지(荔枝) : 1년생 줄기풀로 그 열매는 긴 타원형인데 쓴 맛이 있음.
  • [註 429]
    통사(通事) : 통역.

○丙子/坡平府院君 尹弼商、領議政韓致亨、左議政成俊、右議政李克均啓: "今貿易物件, 如沙糖、龍眼、荔枝則御膳所進, 貿之猶可, 如孔雀羽、大珊瑚、白玉, 皆爲戲玩之具, 非關於國用, 何必貿之? 況通事貿易之時, 必稱國用, 於中朝見聞何如? 且國家貿易, 非止此也, 貿物之價轉輸之際, 驛路必至凋弊。 如此之事, 猶未除之, 驛路何時得蘇? 請減貿易。"


  • 【태백산사고본】 12책 45권 2장 B면【국편영인본】 13 책 503 면
  • 【분류】
    외교-명(明) / 교통(交通) / 무역(貿易)