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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산군일기 44권, 연산 8년 5월 29일 경자 3번째기사 1502년 명 홍치(弘治) 15년

거창 부원군의 상장에 관하여 어서를 내리다

어서(御書)를 내리기를,

"1. 거창 부원군(居昌府院君)의 상장(喪葬) 여러 가지 일을 소홀히 하지 않을 일.

1. 별도로 출납(出納)을 기록하되 전례(前例)를 상고하여 할 일.

1. 관곽(棺槨)은 품질이 좋은 것을 가려서 줄 일.

1. 왕비(王妃)의 해산(解産)이 임박했는데, 만약 해산한다면 상사(喪事)와 소선(素膳)에 관한 일을 예관(禮官)을 불러서 의논하도록 하라."

하였다. 예조 판서 이세좌(李世佐), 참판 채수(蔡壽), 참의 최진(崔璡)이 아뢰기를,

"예(禮)에는 ‘왕비(王妃)가 부모의 상사를 위하여 거애(擧哀)392) 한다.’는 글이 있고, 상복(喪服)은 13개월 만에 벗게 됩니다. 품지(稟旨)하여 공제(公除)하는 예(禮)는 13일 만에 상복을 벗고, 성복(成服)은 제 4일 만에 하는데, 상제(喪制)를 13개월로 단정(斷定)한 것은 압존(壓尊)되기 때문입니다. 만약 거애하는 예를 행하려면 그날로 해야 하는데, 예문(禮文)은 이와 같으나 다만 위에서 말도록 하신다면 시행할 수가 없습니다. 해산이 임박한 일과 소선(素膳)에 관한 일은 비록 국상을 당했더라도, 만약 산월(産月)이라면 대신(大臣)이 고기 반찬 들기를 청하는 것이니, 이번이 비록 친상(親喪)이지마는, 고기 반찬을 들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거애도 하지 말고, 나머지 일은 그때에 당해서 정하겠다."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12책 44권 12장 B면【국편영인본】 13 책 495 면
  • 【분류】
    왕실-비빈(妃嬪) / 왕실-사급(賜給) / 풍속-예속(禮俗)

○下御書曰:

一, 居昌府院君喪葬諸事, 不輕事。 一, 別置簿, 前例相考事。 一, 棺槨擇品好以給事。 一, 王妃臨産, 若産則喪事及素膳事, 命召禮官議之。

禮曹判書李世佐、參判蔡壽、參議崔璡啓: "禮有王妃爲親喪, 有擧哀之文, 喪則十三月而除。 若稟旨, 公除之禮則十三日而除, 成服則第四日行之。 喪制斷以十三月者, 爲其壓尊故也。 若行擧哀之禮, 當卽日行之。 禮文則如是, 但上命止之, 則不得行也。 臨産素膳事, 雖遭國恤, 若産月則大臣請進肉膳。 此雖親喪, 不得不進肉膳。" 傳曰: "不擧哀, 餘事當臨時定之。"


  • 【태백산사고본】 12책 44권 12장 B면【국편영인본】 13 책 495 면
  • 【분류】
    왕실-비빈(妃嬪) / 왕실-사급(賜給) / 풍속-예속(禮俗)