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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산군일기44권, 연산 8년 5월 28일 기해 2번째기사 1502년 명 홍치(弘治) 15년

회암사 안거승 등을 추문한 죄안을 판하하다

사헌부에서 아뢴 회암사(檜巖寺)안거승(安居僧)387) 등을 추문(推問)한 죄안(罪案)을 판하(判下)하기를,

"하성 부원군(河城府院君) 정현조(鄭顯祖)가 이 일을 주로 했는데, 현조는 다른 재상의 예(例)가 아니다. 비록 지나치게 허비하여 중을 먹였지마는 국가에 관계되는 일이 아니니 모두 버려두라."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12책 44권 12장 A면【국편영인본】 13 책 495 면
  • 【분류】
    사상-불교(佛敎) / 사법-재판(裁判) / 왕실-비빈(妃嬪)

  • [註 387]
    안거승(安居僧) : 일정한 기간 동안에 나가지 않고 한데 모여 수행(修行)하는 중.

○下司憲府所啓檜巖寺安居僧等推案曰: "河城府院君 鄭顯祖主設此事, 顯祖非他宰相例, 雖糜費飯僧, 非關國家, 竝棄之。"


  • 【태백산사고본】 12책 44권 12장 A면【국편영인본】 13 책 495 면
  • 【분류】
    사상-불교(佛敎) / 사법-재판(裁判) / 왕실-비빈(妃嬪)