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산군일기44권, 연산 8년 5월 27일 무술 1번째기사
1502년 명 홍치(弘治) 15년
장인들에게 침해됨이 없이 조역을 주게 하다
전교하기를,
"장인(匠人)으로서, 각 관사(官司)와 각 고을에서 내수사(內需司)로 이속(移屬)된 사람은, 본 관사(官司)에서 남에게 의지한 것을 싫어하여 침해하는 일이 없지 않을 것이다. 수철장(水鐵匠)으로 말한다면 근역인(筋役人)384) 까지 모두 거느리고 이속시킨 뒤에야 배워서 익힐 수가 있는데, 다만 그 장인(匠人)만 이속시키고 조역(助役)을 주지 않는다면 어떻게 배워서 익힐 것인가? 지금 여러 군(君)과 옹주(翁主)들이 출합(出閤)385) 할 때 소용되는 집기(什器) 일이 긴급하니, 각 관사와 각 고을로 하여금 침해하지 못하도록 하고, 모두 조역(助役)을 주게 하라."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12책 44권 11장 B면【국편영인본】 13 책 494 면
- 【분류】공업-장인(匠人) / 재정-상공(上供) / 재정-역(役)
○戊戌/傳曰: "匠人自各司、各官移屬內需司者, 其本官、司惡其投托, 不無侵責。 以水鐵匠言之, 竝率(筯)〔助〕 役人移屬然後, 可以傳習, 只屬其匠, 不許助役, 則何以傳習乎? 今諸君翁主出閤時, 所用什器事緊, 其令各司、各官毋得侵責, 幷給助役。"
- 【태백산사고본】 12책 44권 11장 B면【국편영인본】 13 책 494 면
- 【분류】공업-장인(匠人) / 재정-상공(上供) / 재정-역(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