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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산군일기44권, 연산 8년 5월 19일 경인 3번째기사 1502년 명 홍치(弘治) 15년

정미수가 쇄환과 북방의 일 등을 서계하다

정미수(鄭眉壽)가 서계(書啓)하기를,

"평안도의 사로잡힌 인물(人物)을 함경도의 5진(鎭)의 여러 부락 야인(野人)들이 쇄환(刷還)하고는 국가에 공(功)을 바라는 것은 그 유래가 오래되었습니다. 그런데 근래에는 평안도의 사로잡힌 인물이 그전보다 몇 곱절이나 되고 함경도의 저 사람들이 쇄환하는 수효도 또한 많으며, 하는 말이 ‘한 사람을 쇄환하는 대가(代價)는 소와 말 10여 마리에 내리지 않고 혹은 15마리까지 되며, 판상(辨償)한 소와 말도 한 사람이 가지는 것이 아니고, 어쩌다 한 사람이 한두 마리를 내므로 살데를 찾으려 왕래하기가 또한 매우 고생스럽다.’ 하는데, 쇄환된 사람에게 물어 보니 그 말이 그다지 서로 틀리지 않았습니다. 저 사람들이 억지로 쇄환되는 것은 욕심이 본가(本價)를 요구하는 데만 그칠 뿐이 아니고, 반드시 서울로 올라오려고 하는 것입니다. 국가에서 만약 본가를 채워 갚아 주기로 하면 그 비용을 감당하지 못할 것이고 오랑캐의 마음도 또한 만족하지 않을 것인데, 더구나 그들을 모두 서울로 올라오게 하는 것이겠습니까. 이것은 모두가 필연코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이 때문에 지난해 조정에서 면포(綿布) 5천여 필을 작정하여 사람마다 5필씩을 주니, 그 비용이 비록 많았지마는 오랑캐의 마음은 족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조정에서 비록 조관(朝官)을 보내어 개유(開諭)하였지마는 저들은, 얼굴은 사람이나 마음은 짐승인데, 어찌 말로써 깨닫게 할 수 있겠습니까. 신이 재차 순행하자, 저들은 떼 지어 진소(陳訴)하되 모두 공이 있는데도 서울로 올라가지 못했다 하여, 원한이 더욱 심했습니다. 이 때문에 지난해 겨울에 이훈(伊訓)야인회령(會寧)의 사람과 물건을 약탈해 갔고, 지금은 여포리(汝泡里)야인이 또 무산(茂山)의 사람과 물건을 약탈해 갔으니, 이것은 다름이 아니라, 쌓인 분노가 사라지지 아니하여 때때로 약탈하여 조정을 놀라게 하는 것이니, 이는 성(城) 밑의 야인들이 공모하여 하는 일이 아닌지를 어찌 알겠습니까? 이와 같은 작은 일은 근심할 것도 못되거니와, 평안도 인물이 사로잡힘이 끊이지 않는다면 함경도 야인의 쇄환도 또한 그치지 않게 되어, 그들의 욕심대로 되지 않는다면 오래될수록 더욱 원한이 심하게 될 것입니다.

대체로 본도(本道)의 6진(鎭)은 오로지 성(城) 밑에 있는 저 사람들로써 울타리를 삼게 되는데, 근처의 부락이 귀순(歸順)하여 이리저리 속하게 되니, 이것은 만세(萬世)의 이익입니다. 지금 이런 이유로 인하여 원한이 성 아래에서 일어 난다면 뒷날에 예측할 수 없는 흔단(釁端)이 있을까 염려되오니, 삼가 바라건대, 대신에게 명하여 별도로 의논 처치(處置)하게 한다면 다행하겠습니다.

남도(南道)의 병영(兵營)을 북청(北靑)에 설치하여 절도사(節度使) 겸 영부사(領府事)가 가족을 거느리고 가서 있으니, 이것은 갑산(甲山)삼수(三水)가 아주 변방이지마는 전엔 전연 소식이 없었던 까닭입니다. 지난 정미년 무렵에 회령(會寧)야인 금단다무(金丹多茂)가 비로소 길을 텄는데, 잇달아 한세충(韓世忠)이 향도(嚮導)가 되어 자주 와서 장난치더니 그 뒤부터는 여러 종류의 야인들이 왕래하며 사냥하되, 걸핏하면 열흘 혹은 한 달씩 머물며 틈을 타서 도둑질을 합니다. 이 때문에 절도사가 혜산진(惠山鎭)에 장기간 머물게 되며, 그 평사(評事)·군관(軍官) 및 여러 하인들의 일체 접대를 갑산부에서 전적으로 담당하느라 날로 조잔해지는데, 북청부(北靑府) 영문(營門)의 아전과 노비(奴婢)들은 편안히 아무 일도 없습니다. 조정에서 이런 내용을 알고 절도사에게 가족을 거느리고 가지 못하도록 한 것이니, 혜산(惠山)에 장기간 머물러 있고 본영(本營)에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북청부는 그래도 명칭이 본영(本營)이므로 일체의 아전과 노비들은 그전대로 본부(本府)에서 사역하고 있으며 절도사가 때때로 나오거나 혹은 소식이 있으면 5, 6일이나 걸리는 길에, 3, 4개의 큰 고개를 넘으며 역마(驛馬)가 넘어지게 되니 또한 매우 불편합니다. 절도사가 이미 가족을 거느리지 않는다면 본영(本營)을 북청에 두는 것이 무슨 이익이 있겠습니까? 만약 본영을 갑산부로 옮긴다면 영문(營門)의 아전 4백여 명과 노비 수백여 명이 저절로 갑산으로 옮겨가 역사할 것이니, 토병(土兵)으로도 족히 방어할 만하고 갑산도 또한 소생하게 될 것입니다.

전례(前例)를 개혁하는 것은 중대한 일이므로 경솔히 하기는 어려운 듯하오나, 신의 소견이 이와 같으므로 감히 이렇게 상달(上達)합니다."

하였다. 변방 사정을 아는 재상들에게 의논하도록 하니, 윤필상(尹弼商)이 의논드리기를,

"옛사람의 말이 ‘농사일은 종에게 물어야 하고 길쌈 일은 여종에게 물어야 한다.’ 하였으니, 함경도의 6진(鎭) 여러 부락 야인평안도의 사로 잡힌 인물을 쇄환한 데 대한 논상(諭賞)은 병조(兵曹)에서 마련해서 아뢰게 한 뒤에 다시 의논하는 것이 어떠하리까?

함경남도 절도사의 영(營)을 옮기는 것은 전례를 개혁하는 중대한 일이니, 경솔히 할 수가 없습니다. 하물며 신이 도승지 때에 직접 비밀 하교(下敎)를 받았었는데, 세조(世祖)께서 이시애(李施愛)의 변란을 징계삼아 전교하기를 ‘함길도(咸吉道)377) 는 온 도가 긴 뱀 같은 모양이어서 옆 주현(州縣)의 구원이 없기 때문에 비록 강효문(康孝文)378) 이라도 민심(民心)을 얻지 못하였다. 만약 남도(南道)에 절도사(節度使) 하나를 더 설치했더라면 설혹 위급한 경우가 있었더라도 형세가 반드시 서로 구원하게 되어 변란이 이와 같은 지경에 이르지 않았을 것이다. 이래서 절도사 하나를 더 설치하니 너는 알아야 한다. 내가 죽은 후에 조정의 신하들이 반드시 개혁하자고 의논할 것이다.’ 하시어, 자상하시던 훈계가 지금까지 귀에 가득한데, 세조의 본 의도는 삼수갑산을 위해서 설치한 것이 아닙니다.

비록 남도(南道)의 병사(兵使)가 가족을 거느리고 부임하지 않는다 하지마는, 평안도영변(寧邊)도 또한 이와 같습니다. 만약 변(變)이 있게 되면 절도사가 장기간 강변(江邊)에 있게 되는데, 영변의 본영(本營)을 혁파하지 않은 것은 그것이 조종(祖宗) 때에 정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일을 성종(成宗) 때에 두세 번 수의(收議)하므로 그때에 신이 세조의 하교를 모두 써서 아뢰었는데, 지금은 나이가 늙고 정신이 또한 쇠약하여 기억할 수가 없습니다."

하고, 한치형(韓致亨)은 의논드리기를,

"사로잡힌 인물(人物)을 쇄환하는 야인들에게 본가(本價)를 채워 준다면, 그 비용이 적지 않을 것이고 폐단도 장차 그치지 않을 것입니다. 또한 1년 동안 서울에 올라오는 야인의 수를 국가에서 이미 작정(酌定)했는데도 그 폐단을 오히려 감당하기 어려운데, 지금 만약 그들의 소원대로 많은 수를 서울에 올라오도록 허용한다면, 피폐한 각 고을과 각역(各驛)에서 접대하는 폐단을 감당해 내겠습니까? 폐단을 구제하는 절목(節目)을 해조(該曹)에서 마련하여 아뢰게 한 뒤에 다시 의논하는 것이 어떠하리까? 갑산(甲山)으로 영(營)을 옮기는 일은, 정미수(鄭眉壽)가 아뢴 것이 타당할 듯합니다. 그전에 갑산 등지 야인들의 소식이 긴급하지 못한 까닭으로 절도사가 북청(北靑)에 머물러 방비하면서 왔다갔다 순행하였던 것입니다. 지금 소식이 긴급하지 않다는 이유로써 갑산으로 옮긴다면, 다만 영문(營門)의 아전과 노비(奴婢)들이 옮겨야 하는 폐단이 있을 뿐 아니라, 갑산은 토지의 품질이 비옥하지 못하여 경작할 만한 땅이 없으니 편안히 거주하지 못할 듯합니다. 해조에서 적당한지의 여부를 마련하여 아뢴 뒤에 다시 의논하는 것이 어떠하리까?"

하고, 성준(成俊)은 의논드리기를,

"평안도의 인물을 쇄환시킨 저 사람들에게 논공 행상(論功行賞)하는 일은 과연 어렵겠습니다. 만약 본가(本價)를 채워 준다면 국가에서 그 비용을 감당할 수가 없을 것이고, 모두 서울로 올라오게 한다면 지나는 역로(驛路)에서 또한 그 폐단을 감당할 수가 없을 것이니, 그 중에서 가장 공로가 있는 사람은 서울로 올라오는 수효에 채워 정하고, 그 나머지는 감사와 절도사로 하여금 순행할 때에 그들의 소원을 들어 줄 수 없다는 뜻으로써 되풀이 개유(開諭)시키고, 별도로 소금과 포목을 주어 위로하게 하는 것이 어떠하리까?

세조(世祖)께서 함경남·북도를 나누어 각기 병영을 설치한 것은 그 생각이 원대하였던 것이요 단지 방어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예로부터 모든 조치한 것이 오래되면 반드시 폐단이 생기고, 폐단이 생기면 개혁하지 않을 수 없는데, 지금 남도(南道)의 폐단이 과연 정미수(鄭眉壽)가 아뢴 바와 같다면 달리 구제할 계책이 없으니 우선 아뢴 대로 하는 것이 어떠하리까?"

하고, 이극균(李克均)은 의논드리기를,

"저 사람들에게 쇄환한 공을 상주는 일은 과연 바라는 대로 할 수 없습니다. 신의 생각으로는, 객인(客人)이 서울로 올라오는 수효를, 풍년에는 17, 18회로 하고 흉년에는 13회로 정하되, 이 회수를 반으로 나누어 절반은 성(城) 밑 저 사람들로 하고 절반은 쇄환한 저 사람들로 해서, 이대로 결정한다면 저들이 장차 회수의 차례를 기다리고 깊이 원망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저들이 욕심이 많고 포악하여 처음 회수를 얻지 못한 것을 다툰다면, 일러주기를 ‘사람의 수가 실로 많아 한번에 올려보낼 수 없으니, 부락(部落) 가운데서 그 회수의 차례를 나누는 것이 너희들에게 해롭지 않을 것이고, 자연히 서울로 올라갈 때가 있을 것이니, 아직 회수의 차례를 기다려야 한다.’는 것으로 개유(開諭)한다면 매우 다행하겠습니다. 그러나 신의 계책으로 되는 것이 아니오니, 청컨대 해조(該曹)에서 참작 마련하여 시행하도록 하는 것이 어떠하리까?

남도(南道)의 병영을 갑산으로 옮기를 것은 실로 폐단을 구제하는 좋은 계책입니다. 세조께서 당초 남도와 북도의 병영을 설치한 것은 방수(防守)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그 생각이 원대했던 것인데, 지금의 폐단이 과연 아뢴 바와 같으니, 우선 아뢴 대로 시행하는 것이 어떠하리까?"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12책 44권 7장 B면【국편영인본】 13 책 492 면
  • 【분류】
    정론-정론(政論) / 외교-야(野) / 군사-군정(軍政) / 호구-이동(移動) / 인사-관리(管理)

  • [註 377]
    함길도(咸吉道) : 함경도.
  • [註 378]
    강효문(康孝文) : 세조(世祖) 때에 함길도 절도사(咸吉道節度使)가 되어 관내를 순시하다가 길주(吉州)에서 반란을 꾸미던 이시애(李施愛)의 자객에게 살해됨.

鄭眉壽書啓曰:

平安道被虜人物, 咸鏡道五鎭諸部落野人從而刷還, 要功於國家, 其來已久。 然而近來平安道被虜人物, 視舊倍蓰, 而咸鏡道彼人刷還之數亦多。 自言: ‘一人刷還之價, 牛馬不下十餘頭, 或至十五, 其所償牛馬, 非一人之有, 或〔一〕 人出一二頭, 求買往來, 亦甚艱。’ 質諸被刷人, 則其言不甚相遠。 彼人之强爲刷還, 其慾不止求索本價而已, 必欲上京耳。 國家若充償本價, 則不勝其費, 而虜情亦不厭, 況於盡令上京乎? 此皆必不可爲之事也。 以是, 去年朝廷酌定以緜布五千餘匹, 人給五匹, 其費雖多, 虜情則不以爲足。 朝廷雖遣朝官開諭, 彼人面獸心, 豈可以言語曉解? 臣再度巡行, 彼人群聚陳訴, 皆以爲有功未得上京爲辭, 怨恨滋甚。 以是, 去年冬伊訓 野人掠奪會寧人物, 今者汝泡里 野人又掠茂山人物。 此無他, 積憤未消, 而時時刦掠, 恐動朝廷耳。 此安知非城底野人合謀所爲? 如此小事, 不足爲恤, 平安道人物被虜不絶, 則咸鏡 野人刷還亦不止, 而未得其欲, 則其爲怨恨, 愈久而益甚。 大抵本道六鎭, 專以城底彼人作爲藩蔽, 而近處部落, 歸順分屬, 此萬世之利也。 今因此故, 怨恨起於城底, 則恐有後日不測之釁。 伏望命大臣, 別議處置幸甚。 南道兵營置於北靑, 節度使兼領府(使)〔事〕 , 挈帶家眷。 此則甲山三水雖在極邊, 前此斷無聲息故也。 去丁未年間, 會寧 野人 金丹多茂始通路, 繼之以韓世忠嚮導, 數來作耗。 自後諸種野人往來畋獵, 動留旬朔, 乘間竊發。 因此, 節度使長戍惠山鎭, 其評事、軍官及諸騶從一切供頓, 甲山府專辦, 日就凋殘, 北靑府營衙前、奴婢則晏然無事。 朝廷已知此意, 不令節度使挈家, 以其長戍惠山, 不在本營也。 然北靑府本營之號猶在, 故一應衙前、奴婢仍役本府, 節度有時出來, 或有聲息則五六日餘程, 踰越三四大嶺, 驛騎顚覆, 亦甚未便。 節度使旣不帶家眷, 則置本營於北靑, 有何益哉? 若移營于甲山府, 則營衙前四百餘人, 奴婢數百餘人, 自然移役於甲山, 土兵足以捍禦, 而甲山亦可蘇復矣。 沿革重事, 似難輕爲, 然臣之所見如是, 敢此上達。

命議于知邊事宰相。 尹弼商議: "古人云: ‘耕當問奴, 織當問婢。’ 咸鏡道六鎭諸〔部〕野人刷還平安道被虜人物論賞事, 令兵曹磨鍊以啓後, 更議何如? 咸鏡南道節度使移營, 沿革重事, 不可輕易爲之。 況臣爲都承旨時, 親承密敎, 世祖李施愛之變, 乃傳曰: ‘咸吉爲道, 一帶長蛇之形。 傍無州縣之援, 雖(姜孝文)〔康孝文〕 不得民心。 若於南道設一節度使, 脫(爲)〔有〕 緩急, 勢必相救, 其變亂不至如是。 以此, 加設一使, 汝其知之。 我萬世之後, 廷臣必欲議革。’ 聖訓(詳詳)〔洋洋〕 至今盈耳。 世祖本意, 非爲三水甲山而設也。 雖曰南道兵使不挈家而赴任, 平安道 寧邊亦猶是也。 若有事則節度使長在江邊, 其不革寧邊本營者, 以其祖宗所定耳。 此事在成宗朝再三收議, 其時臣悉書世祖之敎以啓。 今年老, 精神亦耗, 未得記憶。" 韓致亨議: "被虜人物刷還野人以木價充償, 則其費不貲, 而弊將不止。 且一年上來野人之數, 國家旣已酌定, 而弊猶難勝。 今若從其所願, 許令多數上來, 則殘弊各官、各驛支待之弊, 其可勝乎? 救弊節目, 令該曹磨錬以啓後, 更議何如? 甲山移營事, 眉壽所啓似當。 前此甲山等處野人聲息不緊, 故節度使留防北靑, 往來巡行耳。 今以聲息緊急, 移營于甲山, 則非徒營衙前、奴婢有遷徙之弊, 甲山土品不饒, 無可耕之地, 恐未安接也。 令該曹便否磨錬以啓後, 更議何如?" 成俊議: "平安道人物刷還彼人論賞事果難, 若充償本價, 則國家將不勝其費, 盡令上京, 則所經驛路, 亦不勝其弊。 其中最有功者, 於上京數充定, 其餘令監司、節度使, 巡行時以不得從願之意, 反覆開諭, 別給鹽、布以慰何如? 世廟咸鏡南北道, 各置兵營, 其慮深長, 非只爲防禦也。 然古來凡所措置, 久則弊必生, 弊生則不得不更張。 今南道之弊, 果如鄭眉壽所啓, 他無可救之策, 姑依所啓何如?" 李克均議: "彼人刷還賞功, 果不副所望。 臣意, 客人上京之數, 豐年則十七, 八運, 凶年則十三運, 以此運數分半, 一半城底彼人, 一半刷還彼人。 以此爲定, 彼將待其運次, 不爲深怨矣。 然彼貪戾, 以未得初運爲爭, 則當語之曰: ‘人數實多, 不可一時上送。 部落中分其運次, 於汝不害, 自有上京之時。’ 姑待運次事開諭幸甚。 然非以臣計爲得, 請令該曹, 斟酌磨錬施行何如? 南道兵營移於甲山, 此實救弊長策。 世廟初置南北兵營, 非爲防戍也, 其慮深遠。 當今之弊, 果如所啓, 姑從所啓施行何如?"


  • 【태백산사고본】 12책 44권 7장 B면【국편영인본】 13 책 492 면
  • 【분류】
    정론-정론(政論) / 외교-야(野) / 군사-군정(軍政) / 호구-이동(移動) / 인사-관리(管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