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찰을 창건한 일이 신라와 고려 중에 어느 때가 많은지를 묻다
영사(領事) 이극균(李克均)에게 전교하여 묻기를,
"사찰(寺刹)을 창건(創建)한 일이 신라와 고려 중에 어느 때가 많았는가?"
하니, 극균이 아뢰기를,
"신라가 더욱 많았습니다. 신이 어제 불우(佛宇)의 창건을 금지하라는 전교를 듣고 기쁨을 견딜 수 없었습니다. 사마광(司馬光)이 말하기를 ‘천당(天堂)이 없다면 그만이겠지만 있다면 군자가 오르게 될 것이고, 지옥이 없다면 그만이겠지만 있다면 소인이 들어가게 될 것이라.’ 하였으니, 부처가 만약 영험(靈驗)이 있다면, 반드시 군자가 자기를 받들어 믿지 않았다는 이유로 지옥에 들여보내지는 않을 것이요, 소인이 자기를 받들어 믿었다는 이유로 천당으로 오르게 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불교가 한(漢)나라 명제(明帝) 때부터 비로소 중국에 들어와 천하 후세에 퍼지며 청정(淸淨)·적멸(寂滅)의 도(道)로써 백성들을 미혹(迷惑)시켜 나라를 다스리는 데에 도움이 없었는데, 전하께서 그것이 사도(邪道)임을 환하게 알고 계시오니 실로 우리 동방(東方)의 복입니다.
또 신이 듣건대, 각 고을의 공리(貢吏)들이 경창(京倉)에 납세할 때에 그 포흠(逋欠)이 큰 고을은 30, 40섬, 작은 고을은 10여 섬이나 되는 것을 모두 공리에게서 받아내므로, 각 고을 공리들이 전답과 가옥 등 재산을 팔게 되는데, 용산(龍山) 등처에 와서 정박하게 되면 거주하는 사람이 나누어 차지하여 공리들이 그 집에 기우(寄寓)하게 되므로, 공리로써 생활의 밑천을 삼아 그 자손들에게 나누어 주기까지 하고, 공리도 또한 고자(庫子)에게 뇌물을 많이 준 후에야 바칠 수 있게 됩니다. 또 한 고을의 공리가 바치는 각 관사(官司)가 한 곳만이 아니니, 받아들일 조세를 누가 지키며 누가 바치겠습니까? 강가 사람들과 고자에게 시달림을 받는 것은 사세가 그렇게 만든 것입니다. 청컨대 사헌부로 하여금 공리와 각 관사의 관리들이 규정대로 바치지 않는 까닭을 상세히 묻도록 하소서."
하자, 전교하기를,
"공세(貢稅)에 관한 일은 아뢴 대로 하라."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12책 44권 4장 A면【국편영인본】 13 책 491 면
- 【분류】사상-불교(佛敎) / 역사-고사(故事) / 역사-전사(前史) / 재정-전세(田稅) / 사법-탄핵(彈劾) / 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
○傳問于領事李克均曰: "創建寺刹, 新羅、高麗孰多?" 克均曰: "新羅尤甚。 臣聞昨敎禁創佛宇, 不勝喜幸。 司馬公曰: ‘天堂無則已, 有則君子登; 地獄無則已, 有則小人入。’ 佛若有靈, 必不以君子爲不奉信, 而入地獄; 以小人爲勤於奉信, 而登天堂也。 佛自漢 明時, 始入中國, 蔓延於天下後世, 以淸淨、寂滅之道, 愚惑生人, 無益於爲國, 殿下洞照其邪, 實吾東方之福。 且臣聞, 各官貢吏納稅京倉時, 其逋欠大邑三四十碩, 小邑十餘碩, 皆責徵於貢吏, 故各官貢吏賣田宅、財産。 及來泊龍山等處, 則居人分占貢吏, 寄寓其家, 至以貢吏爲産業之本, 分與子孫, 貢吏亦重賂庫子, 然後得納。 且一邑之吏所納各司非一則所受之稅, 誰守而誰納乎? 其被困於江人、庫子, 勢使然也。 請令憲府, 詳問貢吏及各司官吏等未准納之故。" 傳曰: "貢稅事, 依所啓。"
- 【태백산사고본】 12책 44권 4장 A면【국편영인본】 13 책 491 면
- 【분류】사상-불교(佛敎) / 역사-고사(故事) / 역사-전사(前史) / 재정-전세(田稅) / 사법-탄핵(彈劾) / 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