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산군일기43권, 연산 8년 4월 14일 을묘 3번째기사
1502년 명 홍치(弘治) 15년
승정원에서 순채에 대한 진상의 폐단을 아뢰다
승정원이 아뢰기를,
"순채(蓴菜)를 각도(各道)에 진상하도록 했는데, 경상도와 전라도 같은 먼 도는 물에 담아 오게 되니 다만 녹아버리기 쉬울 뿐 아니라, 폐단이 또한 적지 않습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이것이 어찌 역로(驛路)에 폐단이 있겠는가? 공상(供上)에 대한 일을 이와 같이 말할 수는 없는 것이다."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11책 43권 23장 A면【국편영인본】 13 책 486 면
- 【분류】재정-진상(進上)
○承政院啓: "蓴菜令各道封進。 如慶尙、全羅遠道, 貯水盛來, 非但易消, 弊亦不少。" 傳曰: "此豈有弊於驛路? 供上之事, 不當如是言也。"
- 【태백산사고본】 11책 43권 23장 A면【국편영인본】 13 책 486 면
- 【분류】재정-진상(進上)