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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산군일기 42권, 연산 8년 2월 14일 정사 2번째기사 1502년 명 홍치(弘治) 15년

경기 감사 노공필에게 한강의 사공이 선가를 비싸게 받는 폐단을 없애게 하다

경기 감사(京畿監司) 노공필(盧公弼)에게 글을 내리기를,

"한강(漢江)삼전(三田)·노량(鷺梁)·양화도(楊花渡) 등처의 진부(津夫)223) 들이 관선(官船)은 숨겨두고 다만 사선(私船)으로써 건너게 하여 선가(船價)를 너무 비싸게 받으므로 길가는 사람이 진작 건너지 못하고 강가에서 노숙(露宿)하는 사람이 많으니, 경은 그것을 엄중히 고찰하여 길가는 사람들에게 강 건너는 불편을 주지 말라."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11책 42권 28장 B면【국편영인본】 13 책 473 면
  • 【분류】
    교통-수운(水運) / 물가-운임(運賃)

○下書于京畿監司盧公弼曰:

漢江三田鷺梁楊花渡等處津夫, 官船則隱泊, 只以私船許涉, 濫高船價。 故行路人未得趁時而涉, 露宿江邊者多。 卿其嚴加考察, 使行人勿病涉。


  • 【태백산사고본】 11책 42권 28장 B면【국편영인본】 13 책 473 면
  • 【분류】
    교통-수운(水運) / 물가-운임(運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