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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산군일기41권, 연산 7년 12월 25일 기사 1번째기사 1501년 명 홍치(弘治) 14년

윤필상이 대군과 공주의 나뭇갓을 모두 없애기를 아뢰다

윤필상(尹弼商)·한치형(韓致亨)·성준(成俊)이 의논드리기를,

"대군과 공주의 나뭇갓[柴場]은 일체 없애버려서 백성들의 생활에 이익되게 한다면 성상(聖上)께서 백성을 사랑하는 뜻에 거의 부합될 것입니다."

하였다. 이극균이 아뢰기를,

"나뭇갓을 점유하는 일은 세조(世祖)께서 엄격히 금하였으니, 비록 대군과 공주일지라도 또한 줄 수 없습니다. 형세가 곤란하다면 떼어주는 곳에 사리를 잘 아는 조관(朝官)을 보내어 참작하여 나누어서 백성들에게 주는 것이 온당하겠으며, 수종사(水鍾寺)의 나뭇갓은 또한 폐지해야 되겠습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조관(朝官)을 보내어 관찰사(觀察使)와 함께 온당한가 살펴보고 아뢰게 하라."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11책 41권 21장 A면【국편영인본】 13 책 459 면
  • 【분류】
    왕실-종친(宗親) / 왕실-사급(賜給) / 농업-임업(林業) / 사상-불교(佛敎)

    ○己巳/尹弼商韓致亨成俊議: "大君公主柴場, 一皆革去, 以益民生, 庶合聖上愛民之意。" 李克均議: "移占柴場, 世廟痛禁。 雖大君公主亦不可給。 勢難則折給處, 遣識理朝官, 斟酌分割給民爲便。 水鍾寺柴場, 亦可廢也。" 傳曰: "遣朝官, 與觀察使同審便否以啓。"


    • 【태백산사고본】 11책 41권 21장 A면【국편영인본】 13 책 459 면
    • 【분류】
      왕실-종친(宗親) / 왕실-사급(賜給) / 농업-임업(林業) / 사상-불교(佛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