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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산군일기 40권, 연산 7년 4월 15일 임진 1번째기사 1501년 명 홍치(弘治) 14년

공안을 상정하는 관청을 두어 좌의정 성준 등에게 감독 관장하게 하다

공안 상정청(貢案詳定廳)067) 을 두어, 좌의정 성준(成俊)·광원군(廣原君) 이극돈(李克墩)·이조 판서 강귀손(姜龜孫)·공조 참판 이계남(李季男) 등에게 명하여 그 일을 감독 관장게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11책 40권 11장 A면【국편영인본】 13 책 442 면
  • 【분류】
    행정-중앙행정(中央行政)

  • [註 067]
    공안 상정청(貢案詳定廳) : 공안(貢案)을 상정하는 관청.

○壬辰/設貢案詳定廳。 命左議政成俊廣原君 李克墩、吏曹判書姜龜孫、工曹參判李季男監掌其事。


  • 【태백산사고본】 11책 40권 11장 A면【국편영인본】 13 책 442 면
  • 【분류】
    행정-중앙행정(中央行政)