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산군일기40권, 연산 7년 3월 17일 을축 1번째기사
1501년 명 홍치(弘治) 14년
봉은사에 봉선사의 전례대로 전답 문서를 준 것은 자순 왕대비의 명에 따랐다고 하다
전교하기를,
"봉은사(奉恩寺)에 봉선사(奉先寺)의 전례를 따라 왕패(王牌)061) 를 준 것은 자순 왕대비(慈順王大妃)의 명에 의한 것이요, 나의 본디의 뜻은 아니다."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11책 40권 9장 B면【국편영인본】 13 책 441 면
- 【분류】왕실-비빈(妃嬪) / 왕실-사급(賜給) / 사상-불교(佛敎)
- [註 061]왕패(王牌) : 임금이 궁가·공신·사찰 등에 논밭·노비 따위를 줄 때에 내려 주던 문서.
○乙丑/傳曰: "奉恩寺依奉先寺例, 給王牌。 此慈順王大妃之命, 非予素意。"
- 【태백산사고본】 11책 40권 9장 B면【국편영인본】 13 책 441 면
- 【분류】왕실-비빈(妃嬪) / 왕실-사급(賜給) / 사상-불교(佛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