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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산군일기40권, 연산 7년 3월 17일 을축 1번째기사 1501년 명 홍치(弘治) 14년

봉은사에 봉선사의 전례대로 전답 문서를 준 것은 자순 왕대비의 명에 따랐다고 하다

전교하기를,

"봉은사(奉恩寺)봉선사(奉先寺)의 전례를 따라 왕패(王牌)061) 를 준 것은 자순 왕대비(慈順王大妃)의 명에 의한 것이요, 나의 본디의 뜻은 아니다."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11책 40권 9장 B면【국편영인본】 13 책 441 면
  • 【분류】
    왕실-비빈(妃嬪) / 왕실-사급(賜給) / 사상-불교(佛敎)

  • [註 061]
    왕패(王牌) : 임금이 궁가·공신·사찰 등에 논밭·노비 따위를 줄 때에 내려 주던 문서.

○乙丑/傳曰: "奉恩寺奉先寺例, 給王牌。 此慈順王大妃之命, 非予素意。"


  • 【태백산사고본】 11책 40권 9장 B면【국편영인본】 13 책 441 면
  • 【분류】
    왕실-비빈(妃嬪) / 왕실-사급(賜給) / 사상-불교(佛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