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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산군일기40권, 연산 7년 1월 6일 을묘 1번째기사 1501년 명 홍치(弘治) 14년

정언 이철균이 무안에 목포성을 쌓는 것은 농사에 지장이 있으니 중지하기를 청하다

정언 이철균(李鐵鈞)이 아뢰기를,

"지금 무안(務安) 목포성(木浦城)을 쌓고 있는데, 농사철에 백성들에게 부역을 시킬 수 없으니, 중지하기를 청합니다."

하였으나, 들어 주지 않았다. 이철균(李鐵鈞)과 지평 허정(許禎)이 또 홍백경의 일을 아뢰니, 전교하기를,

"비록 국문을 하여도 죄를 더 줄 수 없으니, 버려 두라. 또 아내를 내쫓는 것은 예전부터 한 계획으로서 단시일(短時日)에 된 일은 아니다. 하물며 당양군(唐陽君)005) 은 경망한 사람이 아니니, 어찌 깊이 생각하지 않았겠는가. 또한 홍백경의 공함(公緘) 속에 대비(大妃)의 명령[慈旨]으로 인해 내보낸 것이라고 쓰여 있다."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11책 40권 1장 A면【국편영인본】 13 책 437 면
  • 【분류】
    정론-간쟁(諫諍) / 군사-관방(關防) / 재정-역(役) / 사법-탄핵(彈劾) / 윤리-강상(綱常)

  • [註 005]
    당양군(唐陽君) : 덕종의 부마인 홍상(洪常), 곧 홍백경의 부.

○乙卯/正言李鐵鈞啓: "今築務安木浦城。 農月不可役民, 請停之。" 不聽。 鐵鈞及持平許禎又啓洪伯慶事, 傳曰: "雖鞫, 不可加罪, 其棄之。 且出妻乃宿計, 非一朝一夕之事。 況唐陽君非輕妄人, 豈不詳量? 且伯慶公緘內亦云: ‘因大妃慈旨出之。’"


  • 【태백산사고본】 11책 40권 1장 A면【국편영인본】 13 책 437 면
  • 【분류】
    정론-간쟁(諫諍) / 군사-관방(關防) / 재정-역(役) / 사법-탄핵(彈劾) / 윤리-강상(綱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