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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산군일기39권, 연산 6년 11월 28일 무인 1번째기사 1500년 명 홍치(弘治) 13년

정승들에게 홍길동의 무리인 엄귀손이 어찌 당상의 자리에 올랐는지 물어 보다

전교하기를,

"홍길동(洪吉同)의 초사(招辭)를 보건대, 엄귀손(嚴貴孫)은 비단 홍길동의 와주(窩主)일 뿐 아니라 바로 같은 무리이다. 이같은 행동이 있는데도 어떻게 벼슬이 당상(堂上)에까지 올라간 것인가. 그 정승들을 불러 이 초사를 보이라."

하매, 영의정 한치형(韓致亨)·좌의정 성준(成俊)·우의정 이극균(李克均)이 아뢰기를,

"엄귀손이 당상이 된 것은 군공(軍功)이 있는 까닭이고 조행(操行)으로 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조관(朝官)으로서 그 행동이 이러하였으니 신 등이 부끄러움을 견딜 수 없습니다."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10책 39권 20장 B면【국편영인본】 13 책 435 면
  • 【분류】
    사법-재판(裁判)

    ○戊寅/傳曰: "觀洪吉同招辭, 嚴貴孫非徒吉同窩主, 乃是同黨。 有如是之行, 何以位至堂上乎? 其召政丞等示之。" 領議政韓致亨、左議政成俊、右議政李克均啓: "嚴貴孫爲堂上者, 緣有軍功, 非以操行也。 然以朝官, 其行如是, 臣等不勝慙赧。"


    • 【태백산사고본】 10책 39권 20장 B면【국편영인본】 13 책 435 면
    • 【분류】
      사법-재판(裁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