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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산군일기39권, 연산 6년 10월 28일 기유 1번째기사 1500년 명 홍치(弘治) 13년

영의정 한치형 등이 자순 왕대비의 복에 대한 의식을 의논하여 올리니 시행하게 하다

영의정 한치형(韓致亨)·좌의정 성준(成俊)·우의정 이극균(李克均)이 예조의 당상과 함께 자순 왕대비(慈順王大妃)가 연안 부인(延安夫人)의 복을 입는 데 대한 의식(儀式)을 의논하여 아뢰기를,

"1. 대비(大妃)가 상전(上殿)께 알현한 때에는 임시로 옥색(玉色) 옷을 입고 예문에 의거하여 13개월 만에 복을 벗고,

1. 상전(上殿)께 알현할 때에는 시위(侍衛)와 시녀(侍女)들도 모두 임시로 길복(吉服)을 입으며,

1. 설리(薛里)229) ·나연(那衍)·주방(酒房)·반감(飯監) 등은 성복(成服)한 후에는 창경궁(昌慶宮) 안과 대궐 밖에서는 또한 모두 임시로 오사모(烏紗帽)·흑각대(黑角帶)에 천담복(淺淡服)을 입고, 별감(別監)은 창경궁 안에서는 백의(白衣)에 백건(白巾)을 쓰고, 시녀(侍女) 이하의 사람은 졸곡(卒哭) 지낸 후에 상복(喪服)을 벗으며,

1. 《오례의(五禮儀)》230) 의 ‘왕비의 부모를 위한 상복’의 주(註)에 ‘13개월 만에 복을 벗는다.’ 하였는데 품지(稟旨)하여 공제(公除)의 예(禮)를 행한다면 13일 만에 상복을 벗고,

1. 공제(公除)란 것은 즉 한(漢)나라 문제(文帝)가 27일 만에 상복을 벗은 유제(遺制)인데 공제(公除)라고 한 것은 천하를 공(公)으로 삼아 겉으로는 비록 상복을 벗고 정사를 보살피나 어버이를 친애하는 생각이 마음속에 맺혀 있으므로 오히려 3년 동안의 사모를 마치는 것이니, 공적으로는 복을 벗으나 사적으로는 벗지 않는 것입니다."

하니, 아뢴 대로 시행하게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10책 39권 15장 A면【국편영인본】 13 책 433 면
  • 【분류】
    왕실-의식(儀式) / 의생활-예복(禮服)

  • [註 229]
    설리(薛里) : 내시부(內侍府)에서 어선(御膳)을 맡아 보던 벼슬아치들.
  • [註 230]
    《오례의(五禮儀)》 : 《국조오례의(國朝五禮儀)》를 말함. 길(吉)·흉(凶)·군(軍)·빈(賓)·가(嘉)의 다섯 가지 의례(儀禮)에 관하여 편찬한 책. 성종 때에 허조(許稠) 등을 시켜 찬술한 것임.

○己酉/領議政韓致亨、左議政成俊、右議政李克均與禮曹堂上, 議慈順王大妃延安夫人〔延安府夫人〕 喪儀以啓: "一, 大妃謁上殿時, 權着玉色服, 依禮文十三月而除。 一, 謁上殿時, 侍衛侍女等, 皆權着吉服。 一, 薛里、那衍、酒房、飯監等成服後, 昌慶宮內及闕外, 亦皆權着烏紗帽、黑角帶、淺淡服。 一, 別監則昌慶宮內白衣、白巾。 侍女以下, 至卒哭而除。 一, 《五禮儀》王妃爲父母服註: ‘十三月而除。’ 其稟旨行公除之禮, 則十三日而除。 一, 公除者, 卽 文帝二十七日釋服之遺制也。 曰公除者, 以天下爲公, 外雖除服而臨政, 以親親之恩結於內, 猶終三年之慕, 公則除服, 私則未之除也。" 命依所啓。


  • 【태백산사고본】 10책 39권 15장 A면【국편영인본】 13 책 433 면
  • 【분류】
    왕실-의식(儀式) / 의생활-예복(禮服)